금연사업 목적
지역사회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자 금연 상담·교육과 홍보를 통해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알리고, 금연을 통한 건강증진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통해 나주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금연클리닉 운영
- 대 상 :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청소년 포함)
- 운 영 : 평일 09:00~18:00 (12:00~13:00 점심시간)
- 장 소 : 나주시보건소 2동 2층 금연클리닉, 빛가람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내 용
- 개인별 금연 상담·교육 및 등록관리
-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 니코틴 껌 등) 및 행동강화물품 지급
- 니코틴 의존도 검사
- 추후관리
- 금연 유지를 위한 문자 및 전화 상담
- 3개월, 6개월 금연 유지 시 금연성공기념품 지급
이동식 금연클리닉 운영
- 목 적 : 금연을 원하는 대상자의 시간과 거리의 제약을 없애고 보다 많은 흡연자에게 금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대 상 : 금연을 희망하는 1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 장 소 : 사업장 내 상담 가능한 곳
- 내 용
- 흡연자 금연 결심유도 및 등록 진행
- 개인별 금연 상담 및 교육 실시
-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취, 니코틴 껌 등) 및 행동강화물품 지급
- 니코틴 의존도 검사
- 추후관리
- 금연 유지를 위한 문자 및 전화 상담
- 3개월, 6개월 금연 유지 시 금연성공기념품 지급
흡연예방을 위한 금연교육
- 대 상 :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학생, 직장인, 복지관 등 희망 기관
- 기 간 : 연중
- 방 법 : 금연교육 수요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별로 전문 강사 지원
- 내 용
- 금연의 중요성, 필요성 알림
- 간접흡연의 폐해, 흡연의 심각성, 인식변화 유도
- 흡연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및 금연 방법 등
금연 캠페인 및 홍보
- 기 간 : 연중
- 내 용
- 금연 어깨띠, 피켓을 이용한 거리 홍보 캠페인 실시
- 금연 리플릿, 소책자, 각종 홍보물 배부
- 현수막, 배너, 교구 등 이용한 금연 홍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 목 적 :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
- 대상범위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포함)
- 지정구역 : 공동주택 내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4곳 전부 또는 일부)
- 지정조건 : 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가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제출
- 지정절차 : 신청서 등 보건소 제출 → 접수 후 세대주 동의 진위여부 확인 및 검토 → 결정 및 결과 통보, 지정공고
- 제출서류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해제 신청서
- 법정 서식에 따른 지정 동의서 또는 전자투표 결과(2분의 1 이상 동의 입증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 4곳 공용 공간에 대한 입증자료를 의미
※ 신청서 등 서식은 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 유의사항
- 지정 동의서 또는 전자투표에 따른 동의 입증 서류는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
- 전자투표 진행 시 보건소 담당자에게 투표 신청 이전 세대주 명부 진위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
금연구역 지도 점검 및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 대 상
- 「국민건강증진법」 의한 금연구역
-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의한 금연구역
- 기 간 : 연중
- 방 법
- 금연시설 점검표에 따라 점검 및 계도
- 위반자 현장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액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액 정보를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단위:만원)(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항목으로 구성한표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과태료(단위: 만원)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가.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1호의3 |
170 |
330 |
500 |
나.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
법 제34조
제2항제1호 |
75 |
150 |
300 |
다.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금연구역 표지 미부착 등) |
법 제34조
제1항제2호 |
170 |
330 |
500 |
라. 법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법 제34조
제3항 |
|
|
|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 |
10 |
10 |
10 |
2)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 |
5 |
5 |
5 |
마. 법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3호 |
170 |
330 |
500 |
바.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4호 |
170 |
330 |
500 |
사.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34조
제2항제3호 |
75 |
150 |
300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에 따른 금연구역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에 따른 금연구역정보를 구분, 세부범위 항목으로 구성한 표
구분 |
세부범위 |
청사 |
국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법원과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청사 |
학교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와 운동장등 모든 구역)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 |
의료기관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청소년활동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
도서관 |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어린이놀이시설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학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교통시설 |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대형건물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공연장 |
「공연법」에 따른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대규모점포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 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관광숙박업소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중 1천명이상의 관객을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목욕장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
게임방,pc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 제공업소(청소년, 일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음식점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
만화대여업소 |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시설 경계 30미터 이내 |
「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 |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 |
나주시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나주시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정보를 구분, 세부범위 항목으로 구성한 표
구분 |
세부범위 |
도시공원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절대보호구역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절대보호구역 |
어린이보호구역 |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
아동복지시설 및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 |
버스 및 택시승강장 |
다중이 이용하는 버스 및 택시 승강장 |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
- |
금연거리 |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
금연 상담안내
금연클리닉 : ☎ 061-339-4828, 4829
금연상담전화 : ☎ 1544-9030
※ 월~금요일(09:00~22:00), 주말 및 공휴일(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