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의 뇌사 장기기증으로 최대 9명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이세상 가장 고귀한 나눔, 생명나눔에 함께하세요.
- ※ 장기이식 대기자 약 4만명, 기증자 442명(2021년 기준)
장기기증이란?
장기기증은 다른 사람의 장기 기능 회복을 위해 자신의 특정한 장기를 대가없이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증 가능한 ‘장기’
안구, 폐, 심장, 간장, 신장, 췌장, 췌도, 소장
장기기증의 유형
- 뇌사란?
- 뇌질환·교통사고 등으로 뇌가 손상되어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하며 인공호흡기에 의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으나 2주 이내 사망에 이르는 상태
※ 소생가능성이 있고 자발호흡이 가능한 식물인간 상태와는 다릅니다.
- 뇌질환·교통사고 등으로 뇌가 손상되어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하며 인공호흡기에 의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으나 2주 이내 사망에 이르는 상태
- 뇌사 시 기증
- 신장, 간장, 심장, 폐, 췌장, 췌도, 소장, 안구, 손·팔 또는 발·다리
※ 소장과 동시에 이식하는 경우: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
- 신장, 간장, 심장, 폐, 췌장, 췌도, 소장, 안구, 손·팔 또는 발·다리
- 사후기증
- 안구(각막, 공막)
- 생존 시 기증
- 신장, 간장, 췌장, 췌도, 소장, 폐
- 기증 가능한 ‘인체조직’
- 피부, 심장판막, 심낭, 혈관, 근막, 양막, 건, 뼈, 연골, 신경, 인대
장기기증 희망등록 방법?
- 등록기관 방문등록
- 거주하시는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기증희망 등록신청서 작성
- 보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등록 신청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https://www.konos.go.kr/)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02-2628-3602)
장기기증 희망등록이 완료되면?
- 신청서에 기재된 핸드폰으로 ‘등록완료’ 안내문자 발송
-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로 ‘기증희망등록증’과 ‘스티커(신분증용, 차량용)’를 일반우편으로 발송
- 기증희망 등록신청시 ‘운전면허증;에 기증희망 의사표시 체크
- 운전면허증(신규, 갱신, 재발급시) 하단에 ‘기증희망자’ 표시
장기기증 희망자 예우 프로그램
- 뇌사 장기기증자 지원금 지급(유가족이 지원금중 택일)
- 장제비(360만원), 진료비(상한액180만원), 장례지원서비스(상한액 540만원), 사회단체 등에 기부(540만원)
- 살아있는 사람의 순수 장기기증시 검진진료비 지급
- 이식대상자를 지정하지 않고 간장, 신장 등 장기기증시 기증 후 1년동안 정기검진 진료비 지급
- 사전검진 후 본인의 의사가 아닌 사유로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전검진비 지급
※ 진료비(상한액 180만원), 장제비(360만원), 장례서비스(540만원)
장기기증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보상금 지급
- 장기기증을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소요된 입원기간(최대 14일 이내)을 유급휴가로 처리한 경우 유급휴가 보상금을 지급
나주시 장기기증 희망자 지원혜택
- 나주시가 설립·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면제(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 나주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 면제
- 장기기증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뇌사자에 한해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 지급)
생명나눔 증서 발급
- 뇌사, 사후 장기기증자 유가족에게 감사의 글 및 생명나눔증서 발급
온라인 추모관 운영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https://www.konos.go.kr/) 「생명나눔」 추모관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