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도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산모·신생아 건강증진 및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수탁기관
해남종합병원(061-530-0114), 강진의료원(061-430-1010), 완도대성병원(061-555-3030)
빛가람종합병원(061-820-0854), 순천현대여성아동병원(061-729-8681)
사업기간
연중(1월~12월)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기준 40일전부터 출산일 기준 30일 까지
지원대상
출산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 중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자
감면대상 및 제출서류
감면대상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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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상위120%) |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의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배우자 |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배우자 | 주민등록등본,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다문화 가족의 산모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 라목에 따른 미혼모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 주민등록등본,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 | 주민등록등본,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원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귀농어·귀촌인 | 주민등록등본, 귀농어·귀촌인 확인증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최저생계비 100% 이내자
- 차상위계층 : 최저생계비 120% 이내자
- 미혼모(일반) : 최저생계비 130%이내자, 미혼모(청소년) : 최저생계비 100% 이내자
지원내용
산후조리원 이용료(14일기준) 1,540천원 중 70%(1,078천원)감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기간 | 2주(14일) | 3주(21일) | 4주(28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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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154만원 | 231만원 | 308만원 | 1주당 추가 77만원 |
참고사항
- 이용료는 산모1명과 영유아1명을 기준으로 하며, 1일 기준 단가는 11만원으로 한다.
- 쌍생아 등의 출산으로 이용료 기준보다 늘어나는 영유아는 1명마다 기준 이용료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한다.
- 예약시에는 이용 기간에 따른 해당 금액의 10퍼센트를 예약금으로 납부하며, 남은 금액은 이용을 시작하는 날에 납부한다.
감면대상자 산후조리원 이용 흐름도
- (대상자) → (공공산후조리원) 공공산후조리원 예약 접수 (28주 이후부터 유선예약)
- (대상자) → (보건소)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대상 확인서 발급(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방문 신청)
- (대상자 )→ (공공산후조리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