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지원대상
- 산모가 출산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아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자
- 감면대상 및 확인서류
| 감면사유 | 관계법령 | 확인서류 |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 차상위계층(상위 12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
| 제1급~제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 장애인 증명서 |
| 국가유공자, 유족,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
| 다문화가족의 산모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 미혼모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 라목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
| 5.18민주 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 5.18민주유공자(유족) 확인원 |
| 귀농어·귀촌인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주민등록등본, 귀농어귀촌인 확인증 |
지원내용
- 전남공공산후조리원(해남·강진·완도·나주·순천) 이용료의 70% 감면
- 이용기간별 이용료
(단위 : 원)
| 구 분 | 1주(7일) | 2주(14일) | 3주(21일) | 4주(28일) | 비 고 |
|---|---|---|---|---|---|
| 이용금액 | 800천원 | 1,600천원 | 2,400천원 | 3,200천원 | 1주당 800천원 (1일단 115천원) |
| 감면대상 (취약계층 등) | 240천원 | 480천원 | 720천원 | 960천원 | * 이용료의 70 감면 |
* 산모 1명, 영유아 1명 기준, 1일 단가 115천원 / 쌍생아 출산 산모: 영유아 1명당 이용료의 30% 추가
신청방법
- 조리원 예약: 전남공공산후조리원 전화·온라인 예약
- (해남) 전남공공산후조리원 1호점 ☎061-530-8650 / 전화예약
- (강진) 전남공공산후조리원 2호점 ☎061-430-1010 / 온라인예약
※ 온라인 예약 링크: 전남아이톡 https://italk.jeonnam.go.kr - (완도) 전남공공산후조리원 3호점 ☎061-555-3030 / 전화예약
(나주) 전남공공산후조리원 4호점 ☎061-820-0854 / 온라인예약 / 재개원일: 2026년 2월 2일(월)
※ 온라인 예약 링크: 전남아이톡 https://italk.jeonnam.go.kr
- 2월 전반기(2/2~2/14) 입실예정 산모 → 2026년 1월 8일(목) 오전 11시
- 2월 후반기(2/15~28) 입실예정 산모 → 2026년 1월 9일(금) 오전 11시
- 3월 전반기(3/1~15) 입실예정 산모 → 2026년 1월 22일(목) 오전 11시
- 3월 후반기(3/16~3/31) 입실예정 산모 → 2026년 1월 26일(월) 오전 11시
- 4월 이후 입실예정 산모 → 입실예정 2개월 전 오픈(정확한 일정 추가 공지 예정)★ 예약 시 주의사항 ★
· 산모 명의 아이디만 예약가능(배우자 X)
· 전·후반기 중복예약 불가
· 전남 내 타 공공산후조리원과 중복예약 불가
· 예약 당일에는 접속 혼잡이 예상되어 사전 회원가입 권장
- 감면확인서 발급: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방문 신청
구비서류
- 확인서발급(보건소): 감면대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상단 감면대상 표 참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 생략 가능 - 조리원제출(이용자):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감면대상확인서, 출생증명서
감면대상자 산후조리원 이용 흐름도
공공산후조리원 온라인예약
(이용자→산후조리원)※ 출산예정일 2개월 전부터
감면 확인서 신청∙발급
(이용자→보건소)※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방문 신청
감면 확인서 제출
(이용자→산후조리원)
전남공공산후조리원 이용에 관한 사항
이용대상
- (원칙) 이용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아기) BCG 백신 미접종아
- (예외) 공공산후조리원 신청자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타 시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타 시도 주민은 대기자 신청만 가능하며, 공실 발생 시 이용 가능
공실 발생 시에도, 산모실의 20% 이상을 타 시도 주민이 이용할 수 없음
대상자 선정
- 일반이용자와 감면대상 이용자가 경합된 경우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감면대상자 우선 이용 가능
- 단, 최초 신청·예약접수 시 산모실 80%를 감면대상 이용자 우선 예약접수 후 일반 이용자 추가 배정
공실이 있거나 대기가 많은 경우 위탁기관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용료
- 2주(13박 14일) 기준 1,600,000원 * 1일 기준 단가 115,000원
- 예약 시에는 이용기간에 따라 산정된 이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약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용 첫 날에 납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