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지원대상
- 산모가 출산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아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자
- 감면대상 및 확인서류
감면사유 | 관계법령 | 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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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상위 12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
제1급~제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 장애인 증명서 |
국가유공자, 유족,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
다문화가족의 산모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미혼모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 라목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
5.18민주 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 5.18민주유공자(유족) 확인원 |
귀농어·귀촌인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주민등록등본, 귀농어귀촌인 확인증 |
지원내용
- 전남공공산후조리원(해남·강진·완도·나주·순천) 이용료의 70% 감면
(단위 : 원)
구 분 | 1주(7일) | 2주(14일) | 3주(21일) | 4주(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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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금액 | 770,000 | 1,540,000 | 2,310,000 | 3,080,000 |
감 면 액 | 539,000 | 1,078,000 | 1,617,000 | 2,156,000 |
* 산모 1명, 영유아 1명 기준, 1일 단가 11만원
* 쌍생아 출산 산모는 영유아 1명당 이용료의 30% 추가
신청방법
- 전화예약: 임신 28주 이후부터 전남공공산후조리원 예약
- (해남) 전남공공산후조리원 1호점 ☎061-530-8650
- (강진) 전남공공산후조리원 2호점 ☎061-430-1010
- (완도) 전남공공산후조리원 3호점 ☎061-555-3030
- (나주) 전남공공산후조리원 4호점 ☎061-820-0854
- (순천) 전남공공산후조리원 5호점 ☎061-729-8681
- 방문신청: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주소지 관할보건소에서 공공산후조리원 감면확인서 발급
구비서류
- 확인서발급(보건소): 감면대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상단 감면대상 표 참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 생략 가능 - 조리원제출(이용자):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감면대상확인서, 출생증명서
감면대상자 산후조리원 이용 흐름도
전남공공산후조리원 이용에 관한 사항
이용대상
- (원칙) 이용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아기) BCG 백신 미접종아
- (예외) 공공산후조리원 신청자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타 시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타 시도 주민은 대기자 신청만 가능하며, 공실 발생 시 이용 가능
공실 발생 시에도, 산모실의 20% 이상을 타 시도 주민이 이용할 수 없음
이용료
- 2주(13박 14일) 기준 1,540,000원 * 1일 기준 단가 110,000원
- 예약 시에는 이용기간에 따라 산정된 이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약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용 첫 날에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