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여성 주소지 기준 관내 모든 출산가정
- (기본지원) 산모 또는 배우자가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또는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예외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한 출산가정
- (중복지원)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을 받고 퇴소한 출산 산모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기준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 첨부)
신청방법
- 나주시보건소 및 빛가람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 시 이메일 주소 기재, 지원여부 및 안내문 발송 위함
-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첨부
구비서류
이용절차
- (신청자)온라인 및 방문을 통한 신청→(보건소)자격확인 및 서비스유형결정→(신청자)직접 서비스제공기관 선택, 계약(본인부담금납부)→바우처서비스이용(출산일 기준 60일까지 서비스 이용 완료, 이후 자동소멸됨에 유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2024년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343,000 | 119,657 | 61,984 | 120,657 |
2인 | 5,524,000 | 196,672 | 146,739 | 199,492 |
3인 | 7,072,000 | 251,147 | 210,599 | 255,837 |
4인 | 8,595,000 | 304,986 | 271,091 | 314,423 |
5인 | 10,044,000 | 360,818 | 332,772 | 377,299 |
6인 | 11,428,000 | 422,318 | 400,222 | 453,848 |
7인 | 12,773,000 | 453,848 | 433,430 | 498,289 |
8인 | 14,118,000 | 543,979 | 524,772 | 589,232 |
9인 | 15,463,000 | 589,232 | 567,285 | 659,065 |
10인 | 16,808,000 | 659,065 | 625,932 | 773,009 |
자격확인 대상자(해당자에 한함)
지원대상 | 관련서류 | |
---|---|---|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인터넷발급 가능) |
의료급여 | ||
주거급여 | ||
교육급여 | ||
차상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건보공단, 인터넷발급 가능) |
차상위자활 | 자활근로참여확인서(주민센터) | |
차상위장애인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주민센터) | |
차상위자격확인 | 차상위계층 확인서(주민센터) |
예외지원 대상자(해당자에 한함)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등 |
---|---|
장애인 산모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등 |
장애 신생아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
미혼모 산모 | 혼모 시설 입소 확인서 등 * 출생아가 미혼모의 등본에 함께 있어야 함 |
새터민 산모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
결혼이민 산모 | 비자(사증)F-6(결혼이민) * 다만, 현재 비자(사증)가 F-2(거주), F-6(영주) 등인 경우에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9조의4, 제9조의5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 외 사증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 |
쌍태아 이상 | 다태아 소견서 |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 정부지원금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세부 이용안내
- 이용안내를 통해 서비스 유형 확인 후 제공기관 직접 선택
- 제공기관 검색 사이트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제공기관 검색→시도,시군구검색,사업구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이후 자동소멸)
- 단, 삼태아 이상 “연장” :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 단,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바우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서비스를 받은 출산가정
-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중 최대 19만원 이내 추가 지원
- 신청기한 :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장소 : 나주시보건소 및 빛가람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환급신청서 1부 신청서 다운로드
- 본인부담금 영수증(제공기관에서 발급)
- 산모명의 계좌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