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자격기준 : 2024. 1. 1. 이후 나주시 출생아
※ 도내 타시군 출생기본수당 지원 대상자 전입 시 자격 유지(재신청 필요/신청시부터 지급) - 거주기준
-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출생아 및 부모(보호자) 모두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보호자 중 한 명 이상이 아동과 나주시에 동일 주민등록을 두고, 아동을 실제 양육하는 경우(단, 나머지 보호자는 전남에 주민등록)
※ 예외 : 한부모가정(혼외자, 이혼, 사망, 미혼부․모), 조손가정 등
❶ 요건 입증 필요, ❷ 보호자가 나주시에 주민등록 출생신고 시 지급
※ ‘24년 출생아에 한하여 출생아와 보호자 1인 이상이 출생신고 시점에 나주시에 주민등록한 경우 인정. 단, 수당 신청 시점부터는 출생아 및 보호자 모두 계속해서 전남에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이 규정은 출생기본수당 시행일 2025. 1. 1. 이후 1년간만 유효)
- 자격상실
- 수급기간 내에 부․모․출생아 중 1인 이상 타 시도 전출* 또는 아동학대 판정, 아동 행방불명(실종) 등
*(원칙) 타 시도 전출 후 재전입 경우시 지급 불가
*(예외) 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 시 1회에 한해 재지급. 단, 전출기간 동안 수당 미지급
- 수급기간 내에 부․모․출생아 중 1인 이상 타 시도 전출* 또는 아동학대 판정, 아동 행방불명(실종) 등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월 20만원 지원(도 10만원, 시 10만원)
※ 출생기본수당 수급으로 인하여 타 사회보장급여의 수령이 거부되거나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18년(1~18세)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1개월 전부터 * 신청주의, 소급적용X
- 신청방법
- (방문) 출생아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 누리집
- 지원절차
사업신청
대상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자격결정
보건소, 읍면동 ⇨ 대상자
(매월 15일 기준 수급자격 확인)
수당지급
보건소 ⇨ 대상자
(매월 25일 / 현금)
제출서류
- 출생기본수당 지원신청서 출생기본수당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다른 보호자의 지급 동의서(보호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다른 보호자의 지급 동의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아동), 필요 시 보호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주민등록등(초)본으로 보호자 관계가 증빙이 어려운 경우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음)
-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를 안한 경우 - 통장사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위임장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