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자격기준 : 2024. 1. 1. 이후 나주시 출생아
※ 도내 타시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전입 시 자격 유지(재신청 필요/신청시부터 지급) -
거주기준
- ①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출생아동과 보호자 중 1인 이상은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해서 전남 내에 주소 유지
-
② 출생기본소득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는 출생아동과 모든 보호자가
계속해서 나주시에 주소 유지 혹은 출생아동 및 보호자 중 한 명이
계속해서 나주시에 주소 유지하고 나머지 보호자가 전라남도 내 시군에
주소 유지
※ 부 또는 모, 부모 모두 양육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사망, 교도소 등)가 있는 경우, 주 양육자에게 지원(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정 등)
※ 이 경우, 명백한 사유에 대해 주 양육자의 요건 입증 필요 및 주 양육자가 전남에 출생아의 주민등록 신고 시 지급
-
자격상실
-
수급기간 내에 부․모․출생아 중 1인 이상 타 시도 전출* 또는 아동학대
판정, 아동 행방불명(실종) 등
*(원칙) 타 시도 전출 후 재전입 경우시 지급 불가
*(예외) 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 시 1회에 한해 재지급. 단, 전출기간 동안 수당 미지급
-
수급기간 내에 부․모․출생아 중 1인 이상 타 시도 전출* 또는 아동학대
판정, 아동 행방불명(실종) 등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월 20만원 지원
-
도 10만원(현금), 나주시 10만원(모바일지역화폐)
※ 출생기본소득 수급으로 인하여 타 사회보장급여의 수령이 거부되거나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18년(1~18세)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1개월 전부터 * 신청주의, 소급적용X
-
신청방법
- (방문) 출생아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 누리집
- 지원절차
사업신청
대상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자격결정
보건소, 읍면동 ⇨ 대상자
(매월 15일 기준 수급자격 확인)
수당지급
보건소 ⇨ 대상자
(매월 25일 / 현금)
제출서류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
- 지원신청서 <서식 1> 출생기본소득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다른 보호자의 수령동의서(보호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서식 1-1> 배우자 등 수령동의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 2>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아동), 필요 시 보호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주민등록등(초)본으로 보호자 관계가 증빙이 어려운 경우 - 본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를 안한 경우) -
기타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보호자 확인이 안될 경우)
수급정보 변경신청한 경우
- 수급정보 변경신청서 <서식 3> 출생기본소득 양육자 등 수급정보 변경 신청서 다운로드
대리인 신청 시 (보호자 신청서류 외 추가 제출)
- 출생기본소득 관련 위임장 <서식 4> 출생기본소득 관련 위임장 다운로드
-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 대리 신청 시에도 신청서에는 대리인이 아닌 보호자의 자필서명(날인)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