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임신 희망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단, 여성이 가임연령(15~49세, WHO 기준)인 부부
* 1인 1회 지원 / 자녀 수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 지원 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 당해 연도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구분 | 여성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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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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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최대 13만원 | 최대 5만원 |
필수 검사 항목을 포함한 검사에 대해 지원 가능 / 비급여 검사 지원 원칙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유사사업(검사관련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검진기관
- 전국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 e보건소(e-health.go.kr) - 민원서비스 - 의료비 지원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안내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확인 가능
지원절차
검사비 지원 신청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검사 희망자
검사의뢰서 발급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
검사비 청구
보건소 또는
e-보건소
검사비 청구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수검자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보건소
신청방법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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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신청 필수 : 검사의뢰서 발급 후 검사받은 건에 대하여 검사비 지원
부부 각각 별도 신청, 1인 단독 신청 가능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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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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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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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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