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부부(사실혼 포함)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 중 1년 이상(35세 이상 6개월 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여성 또는 난임부부
* 남성은 여성과 함께인 경우에만 참여가능
지원내용
- 1인당 180만원 상당의 한방치료 (한약 4개월, 추적조사 2개월)
* 침·뜸 등 침구 치료는 대상자 개인부담
신청방법
- 희망자 모집 : 상반기 1월~2월, 하반기 6월~7월
- 희망자 모집 기간 내 나주시보건소 방문신청
(난임부부로 남성과 여성이 함께 신청시 여성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 신청서류
- ① 신청서(설문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②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주민등록등본 제출생략
- ③ 사실혼 증명 서류 사실혼 확인보증서 hwp 다운로드
-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 ④ (남성) 정자 검사 결과지
- ⑤ (여성) 45세 이상 여성 포함된 부부, 10세 이상의 자녀가 있으나 10년간 임신이 없었던 부부
→ 여성호르몬 검사, 난소예비력 검사 결과지 추가제출
- 희망자 모집 기간 내 나주시보건소 방문신청
대상자 선정 절차
대상자
보건소 방문 신청
보건소
1. 자격 확인 및 혈액검사 안내
2. 선정결과 전남한의사회 통보
전남한의사회
최종 대상자 확정 통보 및 한의원 배정 → 보건소, 대상자
(보건소 1차 심사대상자 중 난임위원회 심의 후 결정)
대상자
배정한의원에서 난임치료(상반기 3월~6월, 하반기 8월~11월) 및 추적조사 협조
보건소
청구 접수 및 지급
※ 혈액검사의 경우 자격기준 적격자에 한해 실시 / 혈액검사 비용 개인부담(1,100원 소요)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 시 유의사항
- 담당한의사와 상담하지 않고 특별한 이유없이 한약복용을 2주 이상 중단할 경우 탈락
- 정당한 사유없이 한방 난임치료 임의중단 시 개인부담 발생 가능
- 한방 난임치료 중 양방 난임시술 받은 경우 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