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계속적으로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남성 난임 진단자(청구일까지 주소 유지)
- 신청일 기준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 부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남성 요인 난임 진단서 제출자
지원내용
- 고환조직 정자채취술, 정계정맥류 절제 시술에 대한 시술비 지원
(단위: 만원)
| 시술명(진단코드) | 지원횟수 | 1회당 최대 지원금 | 비고 | ||
|---|---|---|---|---|---|
| 합계 | 시술비 | 정자동결비 | |||
| 고환조직 정자채취술 (R6411, R6412, R6413, R6414) |
3회 | 100 | 70 | 30 | * 고환조직 정자채취술과 정계정맥류 절제술 중복 지원 불가(택 1) |
| 정계정맥류 절제술(R3990) | 1회 | 100 | 100 | - | |
- 고환조직 정자채취술 : 시술에 따른 검사비, 시술비 일부·전액 본인부담금의 90%, 정자동결비(30만원) 지원
- 정계정맥류 절제술 : 시술에 따른 일부·전액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원외 처방 약제비, 비급여, 병실료, 환자(특)식, 보호자 식대, 난임 검사비, 난임 진단서 발급 비용 등 시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진료비 지원 제외
지원절차
- 방문신청: 신청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신청: 전남아이톡(https://italk.jeonnam.go.kr)
| 지원 신청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
시술시행 | 비용 청구 | 비용 지급 |
|---|---|---|---|---|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
신청자격 확인 및 결과 통보 |
통지서 유효기간 (6개월) 내 시술시행 |
시술 후 1개월 이내 보건소 청구 |
청구서류 확인 후 시술비 지급 |
| 신청자→보건소 방문 또는 전남아이톡에서 신청 |
보건소→신청자 (직접 교부 또는 전남아이톡에 업로드) |
신청자→의료기관 | 신청자→보건소 방문 또는 전남아이톡에서 청구 |
보건소→신청자 |
신청서류
기본서류
- 신청서 1부.신청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동의서 다운로드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남성 요인 난임 진단서 1부.
- 주민등록등본(최근 30일 이내) 1부.
(등본으로 6개월 이상 거주기간 확인 불가시 초본 추가제출, 등본으로 부부 증명이 어려울 경우 가족(혼인)관계 증명서 1부 추가제출)
추가서류(사실혼인 경우)
청구서류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청구
- 청구서 1부.청구서 다운로드
- 시술 확인서 1부. (의료기관 발급, 진단코드 등 포함)
- 주민등록초본 1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1부. (고환조직 정자 채취술의 경우)
- 진료비영수증 1부. (의료기관 발급)
-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의료기관 발급)
- 통장사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