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난임 진단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난임진단서 제출자
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관내 6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주민등록을 둔 부부 또는 여성
- 법적 혼인상태 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 유사사업 수혜를 받지 않은 부부(타지역 진단검사 관련 지원여부 등)
★ 중복지원 불가, 이중청구 확인시 지체없이 환수 → 배우자 타지역 주소일 경우, 해당 관할 지자체 확인 후 지급
지원내용
- 부부합산 최대 30만원/1회지원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검사한 난임 진단 검사비
구 분 | 여성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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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 | ◦ 기초검사(혈액검사, 소변검사, 간과 신장 기능검사) ◦ 호르몬검사, 배란검사 ◦ 자궁초음파, 난관(나팔관)조영술, 자궁난관초음파 |
◦ 기초검사(혈액검사, 소변검사, 간과 신장 기능검사) ◦ 정액검사 ◦ 호르몬검사 |
지원제외항목 | 제증명비 등 진단검진비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의료비(지원항목 외의 검사항목) |
지원절차
검진실시(대상자)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원신청(청구)(대상자)
구비서류 준비 후 보건소방문
지원여부 검토(보건소)
서류 검토 및 심사
검진비 지원(보건소)
보건소 → 대상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제출서류
- 난임 진단검진비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신청서 다운로드
- 난임진단서 원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 주민등록지에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통장사본 1부
*지원신청은 진단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위 서류외 추가제출)
-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보증서보증서 다운로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1부
·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생략
·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
· 해외에서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