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업의 최종지불가격표시 의무화
- 관련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규정
- 개요 : 개인서비스업자(이․미용업)가 옥외에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하여 소비자가 이․미용서비스를 선택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가격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업소의 공간적 범위
- 실제지불가격(부가가치세, 봉사료, 부대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
- 영업장 내부 : 모든 이․미용업소는 최종지불요금표 게시 또는 부착
- 영업장 외부 : 신고면적 66평방미터 이상의 신고업소
- 시행일 : 2013년 1월 13일
- 불이행시 : 영업장 내․외부에 최종지불요금표 게시의무 위반시 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 1차 : 경고, 2차 : 영업정지2월, 과태료부과(8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