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신고 1399
- 부정,불량식품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만 누르면 해당 시,군,구로 연결됩니다.
-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에 따라 최고 3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오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 우편, 엽서, FAX 등의 방법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061)339-2160 FAX:339-2833
- 신고내용별 보상금 지급액
- 부패,변질된 식품은 반드시 현품을 수거하여 신고 하여야 합니다.
- 수거제품의 영수증을 제출하면 수거비가 지급됩니다.
- 최고 30만원까지 위법내용에 따라 지급합니다.보상금제
구분 신고 내용별 보상금
- 무허가(신고)식품등의 제조,가공,운반 또는 소분,판매하는 행위
- 식품첨가물제조업 : 30만원
- 식품제조가공업 : 20만원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10만원
- 식품 소분.판매행위
- 식품소분업 : 8만원
- 식품판매업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1만원
- 식용얼음판매업 : 3만원
- 식품등 수입판매업 : 10만원
- 유통전문판매업 및 영업장 면적 300㎡ 이상의 기타식품판매업 : 15만원
- 식품운반업 및 보존업 : 10만원
- 즉석판매제조업(휴게음식점 영업 포함)의 신고업종 외의 영업행위 : 3만원
- 인체에 유해한 물질 등을 사용하거나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식품의 제조가공 행위 : 30만원
- 무신고 용기,포장류 제조영업 행위 : 20만원
-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행위 : 20만원
-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행위 : 10만원
-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지나지 않은 것처럼 변조하거나 변조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 7만원
- 부패,변질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운반 또는 판매하는 행위 : 5만원
- 식품위생법령 제7조, 제8조 및 제9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영업허가(신고) 취소(폐쇄) : 20만원
- 영업정지 : 15만원
- 품목류 제조정지 : 10만원
- 품목제조정지 : 7만원
- 시정명령 : 5만원
- 기타 식품등의 제조,가공,운반,보존 또는 소분,판매자(식품자동판매기 영업 제외)의 식품위생법령 위반사항을 신고하여 과태료, 고발 또는 시정명령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3만원, 행정지도를 받은 경우 : 1만원
- 변태영업
-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는 행위 : 20만원
-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의 영화, 비디오, 음반 및 공연을 하는 행위 : 10만원
- 휴게,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주점업 영업을 하는 행위 : 7만원
-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대상 행위 : 5만원
- 식품위생법의 퇴,변태 위반으로 시정명령등의 행정처분 대상 행위 : 3만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할 경우
동일 신고자에 대한 년간 보상금 지급액은 지방식약청은 50만원 시,도(관내 시,군,구 합산)는 100만원까지 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
- 본인이 아닌 타인의 주소, 성명 등으로 신고한 경우
- 주소, 성명 등 신고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 위의 [가, 나] 항의 조건으로 신고하면, 접수하여 조사후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의법조치 하나, 보상금 대상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