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준
- 좋은식단 모형에 의한 권장반찬 가짓수 준수여부
-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설치 등 음식물쓰레기 적정처리
- 남은 음식물싸주기 용기 또는 포장지 비치
- 공통찬통,소형 및 복합찬기 사용
- 청결하고 위생적인 시설 구비
- 1회용품 사용 억제
- 친절하고 예의바른 종업원의 태도
지정절차
- 영업자 신청
- 사실조사 후 시장이 지정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 결과)
- 지정된 업소는 모범음식점 표지판 부착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
-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30%)
- 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알선
- 음식물쓰레기봉투 지원
- 공통 찬통·소형 및 복합찬기 지원
- 일정기간 위생감시 면제
- 각종 행사시 이용토록 유관기관 등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