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일반음식점중 위생관리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기금융자, 인센티브, 홍보등 각종 혜택을 지원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제32조(위생등급), 동법 시행규칙제43조(모범업소의 지정등)
- 모범음식점지정및운영관리지침
지정절차
신청서 접수(보건위생과 ☎ 339-2150) ⇒ 7일이내 부의(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 시설조사 (현지확인) ⇒ 지정심의(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 지정증 교부 (나주시장)
지정기준
-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 「좋은식단」이행기준
지원사항
- 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식품진흥기금)
- 시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홍보
-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지원 및 안내책자 제작,홍보
- 지정후 1년간 출입,위생검사 면제
- 상수도요금 또는 쓰레기 봉투비 지원(예산의 범위 내에서)
- 전남도 인증 모범업소 추천
-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물품지원 등
추진내용
- 업 소 수 : 일반음식점중 5%이상지정
- 대 상 : 일반음식점 개업(영업자 지위승계 포함)신고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중 지정기준에 적합한 업소
- 제외대상 : 술을 주로 판매하는 업소, 혐오식품을 판매하는 업소, 불법영업행위 우려업소 등
- 신규지정 : 매분기별 1회
- 재 지 정 : 매년 6월 지정기준에 의한 정기적 재심사 결과 적합업소
- 지정취소 : 지정후 지정기준 미달, 영업정지이상 행정처분, 폐업(영업소 양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