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식품위생의 관리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의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제도를 도입 시행하여 정부의 부족한 식품위생관리 기능을 보강하고 나아가 국민적 감시분위기의 확산을 유도하고자 함.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업무 및 임기
- 업무범위
-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의 계도에 관한 사항
- 유통 중인 식품 등의 표시기준 또는 허위표시·과대광고 금지의 위반행위에 관한 관할 행정관청에의 신고 또는 자료 제공
- 식품위생감시원이 행하는 식품 등에 대한 수거 및 검사 지원
-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이행여부 확인 지원
- 임기는 2년이며, 소속단체장의 요청에 의하여 2년 단위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 식품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 소비자단체, 식품관련협회 또는 단체 소속 직원 중에서 당해 단체 등의 장이 추천한 자
활동비 지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 활동사례비는 1인 1일 50,000원 범위내에서 지급
-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간 100일 범위 안에서 지급
- 활동비의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
- 위촉권자가 실시하는 정기교육, 홍보 캠페인 활동 등 수행 시 활동비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