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관리안내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21조(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목적
- 공중위생서비스수준 평가 및 관리등급 공표를 통하여 업소별 위생정보 수준을 알 수 있고 영업자의 위생관리 수준제고와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평가기간
- 격년
평가대상
- 짝수해 : 숙박업, 세탁업, 목욕업
- 홀수해: 이용업, 미용업(종합, 일반, 피부, 네일, 화장·분장)
평가등급
- 최우수업소(녹색등급) 90점 이상
- 우수업소(황색등급) 80점 이상 ~ 90점 미만
- 일반업소(백색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