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개선 및 무릎관절수술 지원을 통한 노인 건강 보장 및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함.
시술대상
관내 거주 신청일 기준 60세 이상 저소득층(의료급여 1,2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이외), 차상위계층(차상위의료비경감자)
시술질환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지원범위
-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법정 본인부담금에한정) 법정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원 한도 실비지원 한쪽 무릎기준
-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입원료, 선택진료비등 건강보험 비급여는 지원 제외
-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전에 발생된 수술비는 지원 불가
신청기관
해당지역 읍·면·동, 보건지소, 보건진료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