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 영업형태 | 구비서류 | 법규 | 건축물용도 | 처리기간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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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
손님이 잠을자고 머물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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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 상업지역 숙박시설 | 즉시 3시간 | 없음 |
목욕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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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 제1종근린생활(목욕장) | 즉시 3시간 | 없음 |
이용업 | 머리카락,수염을깍거나 다듬는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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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 근린생활시설 | 즉시 3시간 | 없음 |
미용업 | 얼굴,머리,피부등을 손질하는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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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 근린생활시설 | 즉시 3시간 | 없음 |
세탁업 | 의류기타 섬유제품, 피혁제 등을 세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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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 근린생활시설 | 즉시 3시간 | 없음 |
위생관리용역업 |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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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 1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오피스텔) | 즉시 3시간 | 없음 |
민원안내
[1단계] 방문자 지참물 확인
개인
- 영업주 방문: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영업자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법인
- 대표자 방문 :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 대리인 방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의 신분증
- 사용인감 사용시 : 사용인감(법인인감 대신), 사용인감계
- 영업자지위승계신고시
- 양도자 및 양수자 방문시 신분증 지참
- 양도자 또는 양수자 방문 못할 시에는 인감증명 및 인감도장 지참
- 양도자 영업신고증 원본
[2단계] 접수전 상담, 검토
- 시설기준 적합 여부
- 건축물대장 확인
- 해당 장소에 대한 이중신고여부
- 면허정지여부(미용사, 이용사에 해당)
- 행정처분사항 조회
[3단계] 신고 수리 후
- 필요시 15일내 시설조사 안내
- 영업신고증 수령 후 관할 세무서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