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 영업형태 | 구 비 서 류 | 법규·시설기준 | 건축물용도 | 처리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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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
음식류 조리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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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 법36,37조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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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 | 즉시 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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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 |
음식류 조리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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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 법36,37조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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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 | 즉시 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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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
주류 조리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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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 법36,37조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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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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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
주류 조리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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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 법36,37조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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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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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1단계] 방문자 지참물 확인
개인
- 대표자 방문:주민등록증
- 대리인 방문:대표자의 인감증명․인감도장,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법인
- 대표자 방문 : 법인인감증명, 법인도장, (법인등기부등본)
- 대리인 방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 ※ 사용인감 사용시 : 사용인감(법인인감 대신), 사용인감계
영업자지위승계신고시
- 한국음식업중앙회 위생교육이수후 교육이수증 지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양도자(전 사장님) 및 양수자(현 사장님) 방문시 신분증 지참
- 양도자 또는 양수자 방문 못할시에는 인감증명 및 인감도장 지참
- 양수자(현 사장님)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지참
- 양도자(전 사장님) 영업신고증 원본
- 접수 수수료 : 9,300원, 면허세 15,000원 지참
2단계 접수전 상담, 검토
- 법36조 시설기준 여부
- 법37조 영업허가(신고)제한 여부
- 위생교육수료 여부
- 영업장소 확인(계약, 해당장소 이중신고 여부)
- 공부 확인(건축물대장,도시계획확인)
- 행정처분사항 조회
3단계 신고수리후
- 1개월 이내 반드시 현장 시설조사 실시
- 세무서 사업자등록 안내 : 신고증,계약서,도장,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