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5조(영업의 신고 등)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장, 방문, 다단계, 전화권유, 전자상거래, 통신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전문 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생산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 · 판매하는 영업
처리절차 : 즉시처리(3시간 이내)
민원인 내방(위생과) ⇒ 구비서류 검토 ⇒ 접수(민원실) ⇒ 처리(위생과)
처리방법
구 분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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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 |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
구비서류 | 영업신고서,위생교육필증 영업설비개요서 |
영업신고서,위생교육필증 영업설비개요서 위탁생산계약서 |
시설기준 | 식품의 위생적인 보관시설 (보관 시) | 식품의 위생적인 보관시설 (보관 시) |
수 수 료 | 수입증지 28,000원 | 수입증지 28,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