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구분 | 이용대상 | 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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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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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원 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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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정신응급 의료센터 정신응급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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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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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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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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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2인 | 4,148,000 | 147,280 | 105,944 | 148,789 |
3인 | 5,322,000 | 189,109 | 147,855 | 191,845 |
4인 | 6,482,000 | 230,142 | 196,236 | 233,952 |
5인 | 7,597,000 | 272,226 | 249,281 | 278,492 |
6인 | 8,674,000 | 309,670 | 293,801 | 320,126 |
7인 | 9,730,000 | 346,067 | 335,569 | 359,887 |
8인 | 10,785,000 | 403,785 | 402,840 | 434,962 |
9인 | 11,840,000 | 434,962 | 436,179 | 476,875 |
10인 | 12,896,000 | 476,875 | 481,248 | 521,613 |
- 건강보험료 확인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
증빙서류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공통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 의료보험납입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 소득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의료급여증, 차상위 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 3호]동의서 다운로드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서식 1호]신청서 다운로드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서식 1호]신청서 다운로드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최초 진단 연도 명시)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
- [서식 9]의 소견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정신의료기관
공통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청구서 [서식 2호]청구서 다운로드
-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최초 신청 시)
- 의료기관 통장 사본(최초 신청 시 또는 계좌 변경 시)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
응급입원 확인서 [서식 7호]확인서 다운로드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행정입원 확인서 [서식 8호]확인서 다운로드
지급절차
-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 치료비 지원 신청
- 보건소 : 지원 신청서 접수
- 보건소 : 지원 대상 결정
- 정신의료기관 : 본인부담금 면제
- 정신의료기관 : 치료비 청구
- 보건소 : 치료비지급
관련 문의처 : 나주시보건소 ☎061-339-4833 또는 나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061-339-4850
정신질환 상병 코드명
코드명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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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0-F09 | 증상성을 포함하는 기질성 정신장애 |
F10-F19 | 정신활성 물질의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
F20-F29 |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
F30-F39 | 기분[정동] 장애 |
F40-F49 | 신경증성, 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 |
F50-F59 | 생리적 장애 및 신체적 요인들과 수반된 행동증후군 |
F60-F69 | 성인 인격 및 행동의 장애 |
F70-F79 | 정신지체 |
F80-F89 | 정신발달장애 |
F90-F98 |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 장애 |
F99 | 상세불명의 정신장애 |
주:1) 통계청. (2015). 한국 표준 질병사인 분류(p.306-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