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검진사업
검진대상자
나주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
검사장소
- 나주시 치매안심센터, 공산면 치매안심센터 분소 (신분증 지참 후 내원하시거나 방문 검진도 실시)
※ 방문 검진이 필요하신분은 예약 전화 부탁드립니다.
검진가능시간
- 나주시 치매안심센터: 09:00 ~ 17:00(☎339-4790)
- 공산면 치매안심센터 분소: 10:00 ~ 15:00(☎339-4780)
검진절차 및 내용
- 1단계 : 선별검사(치매안심센터) CIST를 이용한 문답조사(약 30분 소요)
- 2단계 : 진단검사(치매안심센터 및 협약병원) 1단계 검사 결과에서 인지저하가 의심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경심리평가, 전문의 진료 등 시행
- 3단계 : 감별검사(협약병원) 2단계 검사 결과 원인에 대한 감별 검사가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 시행
※ 협약병원 : 나주종합병원, 다정한병원, 밝음마음병원, 빛가람종합병원, 한걸음정신건강의학과의원, 든든정신건강의학과의원
2ㆍ3단계 치매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의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충족 시 지원됨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지원사항
치매치료관리비 보험 급여분 중 본인 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약제비와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음
대상자 선정기준
- ①~④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연령기준 : 60세 이상 주민등록상 나주시민
- ②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③ 치료기준 : 치매 치료약을 복용하는 경우
- ④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2024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원)
가구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
직장가입자 | 95,183 (107,509) |
157,035 (177,371) |
202,377 (228,585) |
247,170 (279,179) |
289,638 (327,146) |
324,452 (366,469) |
377,299 (426,159) |
422,318 (477,008) |
453,848 (512,621) |
지역가입자 | 24,266 (27,408) |
109,680 (123,884) |
152,948 (172,755) |
205,217 (231,793) |
254,448 (287,399) |
291,356 (329,087) |
351,294 (396,787) |
400,222 (452,051) |
433,430 (489,559) |
2024년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가구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
직장 가입자 | 110,648 (124,977) |
183,909 (207,725) |
235,283 (265,752) |
289,638 (327,146) |
336,105 (379,631) |
397,093 (448,517) |
453,848 (512,621) |
498,289 (562,817) |
543,979 (614,424) |
지역 가입자 | 48,566 (54,855) |
131,902 (148,983) |
190,636 (215,323) |
254,448 (287,399) |
303,332 (342,613) |
373,366 (421,717) |
433,430 (489,559) |
478,514 (540,482) |
524,772 (592,730) |
( )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금액
신청 시 구비서류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대상자 본인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가족통장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140% 이하 대상자 추가 제출 서류: 약처방전, 진료비 세부내역서, 약제비계산서 및 영수증(약품명기재)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 제공대상자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
-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 입원할 경우,해당 시설의 물품 제공 여부 확인 후 중복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입소·입원 시에도 지원 가능
- 신청장소 : 나주시 치매안심센터, 공산면 치매안심센터 분소
- 제공물품 : 기저귀 48팩, 물티슈 30팩, 보습제 1개(신청일로부터 1년 제공)
- 신규 등록 치매환자 : 무릎보호대 1개, 요실금팬티 1장, 미끄럼방지양말 5장 추가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입소·입원 시에도 지원 가능
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약제비와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음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 목적 : 배회 증상으로 실종이 염려되는 치매 환자와 어르신에게 실종 예방 인식표를 보급하여 실종 시 치매 환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치매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 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나주이며,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어르신
- 발급 단위 : 회당 인식표 1박스 (인식표 80매), 보호자용 실종 대응 카드 1개 제공
신청 시 구비서류
- 대상자와 보호자와의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ㆍ초본
- 대상자 및 보호자의 신분증
기타 자세한 사항은 061)339-4789~4790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