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모두 청소년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합시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함. 즉, 2005년도에는 1991년생부터는 청소년 보호대상 입니다.
"청소년유해업소"라함은(청소년보호법 제2조,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조)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어 청소년 출입 및 · 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를 말합니다.
청소년출입및고용금지업소의 종류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 노래연습장(청소년실에 한해 09:00~22:00까지 출입허용), 무도학원, 무도장, 사행행위장, 전화방, 화상대화방, 성기구 취급업소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종류
숙박업, 이용업(다른법령에서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남자청소년 제외), 목욕장업 중 안마실 설치영업하거나 개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유독물제조 · 판매 · 취급업, 티켓다방, 주류판매 목적의 소주방, 호프, 카페 등 형태의 영업, 음반판매업, 비디오물 판매 · 대여업, 종합게임장, 만화대여업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규제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2항)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됨
- 청소년출입및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 출입제한 예외로 다른 법령에서 친권자 등을 동반할 경우 출입이 허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근거, 청소년 출입 가능
소년 출입 및 고용제한 표시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9조의 2)
청소년유해업소(연소자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소를 제외)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의 출입 · 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일명 PC방)에는 청소년 출입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까지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자등 청소년을 지도 · 감독할 지위에 있는 사람을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제32조, 동법시행령 제13조)
「청소년보호법」의 신고·고발대상
신고 및 고발대상 | 벌 칙 | 과징금 |
---|---|---|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위반횟수마다
100만원 |
청소년에게 본드 · 신나 · 부탄가스 등 유해약물이나 성기구 등 유해물건을 판매 · 대여 · 배포하는 행위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위반횟수마다
100만원 |
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사행행위장, 만화대여점,숙박, 이용업소 등)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
출입금지업소에서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행위(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연습장(청소년실제외), 무도학원, 전화방, 사행행위장 등)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위반횟수마다 |
청소년 유해매체물(간행물, 비디오물, 영화 등)을 청소년에게 판매 · 대여 · 배포하는 행위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업자100만원 |
청소년 유해광고물로 결정된 간판 · 벽보 · 전단 등을 공공연히 설치 · 부착 · 배포하는 행위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
숙박업소, 비디오방 등에서 청소년 혼숙허용 등 풍기문란영업 또는 풍기문란 장소제공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위반횟수마다
300만원 |
유흥업소, 비디오방, 소주방, 호프집 등 각종업소에서 청소년을 호객행위(일명:삐끼)를 시키는 행위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위반횟수마다
300만원 |
유흥업소, 안마시술소, 윤락업소 등에서 청소년에게 성적 접대행위를 시키는 행위 |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 | - |
유흥업소등에서 청소년에게 술자리 시중이나 공공연한 음란행위를 시키는 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 - |
청소년을 앵벌이 등 구걸에 이용하거나 학대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 - |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 (티켓다방) |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위반횟수마다
1,000만원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의 출입 · 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때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
청소년보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검사 ·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때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업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위반행위는 이 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청소년 유해환경 및 학교폭력 신고전화
- 061-1388(도)1388(시)
- 112(경찰)
- 1588-2828(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