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유흥주점
- 단란주점
- 비디오물 감상실업
- 노래연습장업(청소년출입시설 갖춘 업소 제외)
- 무도학원업
- 무도장업
- 사행행위영업
- 전화방
- 화상대화방
- 청소년위원회 고시업소(성기구 취급업소)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
- 숙박업
- 이용업(다른 법령에서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남자청소년 제외)
- 목욕장업 중 안마실 설치 영업하거나 개실로 구획하여 영업
- 유독물 제조·판매·취급업
- 티켓다방
- 주류판매 목적의 소주방·호프·까페 등 형태의 영업
- 비디오물대여업
- 종합게임장
- 만화대여업
- 청소년위원회 고시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과징금
대상 | 행위자 | 위반행위 | 위반 시 형사처벌 | 과징금 |
---|---|---|---|---|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 업주·종사자 |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자 ※ 제24조 제2항 :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51조제7호) |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 업주 |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 제24조 제1항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0조제2호) | 1명1회 고용마다
1,000만원 |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표시 불이행 |
업주·종사자 |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제24조 제5항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 업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51조제1호)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 과징금
대상 | 행위자 | 위반행위 | 위반 시 형사처벌 | 과징금 |
---|---|---|---|---|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 업주 |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제24조제1항: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법 제50조 제2호) |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단, 티켓 다방의 경우 1,000만원)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