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모두 청소년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합시다."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함.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 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 갖출 경우 제외),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전기 통신시설을 갖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로 하는 영업, 성기구 취급업소
- 여성가족부 고시 업소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판매하는 업소
-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
- 숙박업, 이용업, 안마실 운영하는 목욕장업
- 비디오물소극장, 만화대여업, PC방 등
청소년유해약물
- 「주세법」에 따른 주류
-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톨루엔, 초산에틸, 메틸알콜, 아산화질소 등)
-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로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
청소년유해약물
-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할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으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
-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
-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