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무단투기 및 소각 신고
신고대상 행위
구분 | 신고대상 행위 |
---|---|
투기 |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무단투기 행위(불법 매립 및 소각 포함) |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
소각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소각하는 행위 |
생활폐기물 소각(영농폐기물 등) |
신고방법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s://www.epeople.go.kr) 등
- 누가, 언제, 어디서 등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 불법행위자의 물증 확보(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 첨부)
폐기물 무단투기 및 소각 과태료 부과 금액
구분 | 투기유형 | 과태료 |
---|---|---|
투기 | 담배꽁초·휴지 등을 버리는 경우 | 5만원 |
비닐봉지 등을 이용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경우(종량제봉투 미사용) | 20만원 | |
휴식 또는 행락지 등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 20만원 | |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 50만원 | |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 100만원 | |
소각 |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100만원 |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