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배출 안내
종량제봉투와 재활용품
구분 | 주민 배출일 | 수거일 | 배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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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 | 일, 월, 수, 목요일 18:00 ~ 24:00 |
월, 화, 목, 금요일 07:00 ~ 13:00 |
불에 타는 폐기물을 물기를 없애고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 |
재활용품 | 화요일 18:00 ~ 24:00 |
수요일 07:00 ~ 13:00 |
종이, PET, 캔, 비닐 등으로 구분하여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묶은 후 분리배출 |
- 종량제봉투와 재활용품은 지정된 주민 배출일에 일몰 후인 18:00 ~ 24:00까지 지정된 배출장소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 배출된 생활폐기물은 월 ~ 금요일 07:00 ~ 13:00까지 수거하며,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설과 추석 연휴에는 수거일을 조정하여 사전에 공지합니다) - 종량제봉투와 재활용품의 경우 지역별로 배출요일과 수거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재활용품은 재질별로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하며, 이물질과 물기를 없애야 합니다.
- 불에 타는 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은 불연성마대에 담아 배출하여야 합니다.
- 배출한 종량제봉투나 재활용품에 ‘수거 거부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으면 수거가 부적합하여 1차 경고한 것이므로, 다시 확인하여 다음 주민 배출일 저녁시간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 배출요일이나 배출시간 이후에 배출하면 도시 미관을 저해하므로 배출방법을 잘 지켜 주시며, 배출요일과 배출시간 그리고 배출방법을 미준수하거나 불법투기 및 소각 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구분 | 주민 배출일 | 수거일 | 배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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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지, 왕곡, 반남, 공산, 동강, 산포, 다도, 봉황, 영강, 영산, 이창, 빛가람 |
일, 화, 목요일 18:00 ~ 24:00 |
월, 수, 금요일 06:00 ~ |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을 꽂아서 배출하고, 수거후 건물안으로 이동하여 보관 |
남평, 다시, 문평, 노안, 금천, 송월, 금남, 성북 | 월, 수, 금요일 18:00 ~ 24:00 |
화, 목, 토요일 06:00 ~ |
-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담아서 납부필증을 꽂아서 지정된 주민 배출일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 월 ~ 토요일까지 지역별로 지정된 민간업체에서 격일제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 전용수거용기 뚜껑에 배출자의 주소 또는 상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음식물이 아닌 폐기물을 혼합하여 배출하지 마십시오.
- 업체에서 수거한 전용수거용기는 도로나 건물밖에 두지 말고 건물안으로 이동하여 청결하게 보관해 주십시오.
- 배출한 전용수거용기에 ‘수거 거부 스티커’ 가 있으면 수거가 부적합하여 1차 경고한 것이므로, 다시 확인하여 다음 수거일 전날 저녁시간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 배출요일이나 배출시간 이후에 배출하면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악취를 유발하게 되니 배출방법을 잘 지켜 주시며, 배출요일과 배출시간 그리고 배출방법 미준수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기타 생활폐기물
구분 | 주민 배출일 | 수거일 | 배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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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 월 ~ 금요일 09:00 ~ 18:00 |
신고후 5일 이내 |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신고후 수수료를 납부하고 배출 |
불연성 생활폐기물 |
월 ~ 금요일 09:00 ~ 18:00 |
신고후 5일 이내 |
불에 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은 불연성마대에 담아 대형폐기물로 신고하여 배출 |
- 대형폐기물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후 수수료를 납부하고 배출합니다.
- 가정에서 배출하는 불에 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은 ‘불연성마대’에 담아 배출합니다.
- 배출대상 : 깨진 유리, 전구, 사기그릇, 화분, 소량의 고철(가위, 칼, 철사), 벽돌, 모래, 조개껍데기, 고무재질 슬리퍼 등 불에 타지 않는 생활폐기물
- 불연성마대는 종량제물품 판매소에서 1장당 3천원에 구입하며, 대형폐기물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배출합니다.(배출 수수료는 구입가격에 포함)
- 불연성마대에 담는 무게는 10kg 이내로 제한합니다.
- 깨진 유리나 전구 등 날카로운 배출품목은 신문지 등으로 여러번 싸서 수거시 작업자의 부상을 예방합니다.
- 사업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배출신고후 허가받은 폐기물업체를 통해 배출하여야 합니다.
- 배출요일이나 배출시간 이후에 배출하면 도시 미관을 저해하므로 배출방법을 잘 지켜주시며, 배출요일과 배출시간 그리고 무게 초과 등 배출방법을 미준수하거나 불법투기 및 소각 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영농폐기물류 배출방법
농약 빈병, 폐비닐
구분 | 배출방법 | 배출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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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빈병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 후 마대 등에 따로 배출 | 일정량을 모아서 한국환경공단에 수거 요청 (전화 062-949-0305) |
폐비닐 | 흙과 자갈, 잡초 등을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끈으로 묶어서 배출 |
- 텃밭 등에서 배출되는 소량의 폐비닐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오염물질이 없어 재사용 가능시 투명비닐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서 재활용품으로 배출합니다.
- 차광막, 부직포, 모종판 등 기타 폐기물은 소량인 경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며, 다량인 경우 톤마대 등에 담아 대형폐기물로 배출합니다.
-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대해 수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폐비닐 : 등급별 80원/kg ~ 120원/kg(A등급 120원/kg, B등급 100원/kg, C등급 80원/kg)
- 농약 빈병(나주시 보조금 포함) : 유리병 500원/kg, 플라스틱 2,100원/kg, 봉지류 4,480원/kg
보릿대, 고추대, 콩대, 깻대 등 영농부산물
- 소량은 농경지에서 직접 파쇄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합니다.
- 다량으로 발생하면 나주시에서 운영하는 파쇄지원단에 파쇄 신청하여 경작지에 퇴비로 활용합니다.
- 파쇄지원단 문의 : 나주시청 기술지원과 또는 읍·면·동 농정팀( 매년 2 ~ 4월과 10 ~ 12월 운영)
폐의약품, 폐농약, 폐건전지, 아이스팩 등은 전용수거함으로 배출
- 사용하고 남은 폐의약품은 약통 등에 밀봉 후 약국, 보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에 비치된 전용수거함 또는 우체통에 배출합니다.
-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농약은 유출되지 않게 밀봉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전용수거함에 배출합니다.
- 폐건전지(리튬건전지, 충전건전지 등)는 마을회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전용수거함에 배출합니다.
- 물·전분을 사용하는 아이스팩은 내용물을 비워 행군 후 포장지는 재활용품으로 배출하고, 젤타입 아이스팩은 뜯지 않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전용수거함에 배출합니다.
- 전용수거함 배출 : 폐형광등, 폐식용유, 소형가전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