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은 주택과 비주택(창고·축사) 지붕 철거 및 처리와 주택 지붕 개량이며,
매년 초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주택과 비주택 소유자가 신청합니다. - 주택을 기준으로 1동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창고와 축사 등
비주택은 1동당 철거면적 200㎡이하면 전액 지원되고 초과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사업목표
- 2040년까지 슬레이트 주택 100% 철거
- 중점추진 : 매년 600동 이상 철거
* 2021년 조사에서 12,460동으로 전국 4번째로 많음
- 중점추진 : 매년 600동 이상 철거
철거 지원개요
- 사업기간 : 2017년 ~ 계속
- 사업대상 : 주택 및 비주택(창고, 축사) 슬레이트 철거와 처리, 지붕개량
- 철거신청 : 매년 초에 주택 또는 비주택 소유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철거신청서 제출
※ 소유자 사망 등으로 상속이 안되어 모든 상속관계자의 철거 신청 동의가 어려운 경우 상속자중 대표자의 동의로 철거 신청 가능 - 연도별 추진실적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처리동수 | 144 | 141 | 277 | 416 | 406 | 398 | 368 | 469 | (600) |
슬레이트 주택, 비주택(창고·축사) 실태조사
- 조사기간 : 2024 ~ 2025년
- 조사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 소재지,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소유자, 건축용도 및 면적, 사용여부, 준공연도, 지붕 덧씌움 여부, 향후 철거계획 등
- 조사방법 : 조사원 현장 방문조사, 이·통장 협조
2024년 철거 지원계획
- 사 업 량 : 469동(주택 400, 창고·축사 50, 지붕개량 19)
- 사 업 비 : 1,798백만 원(균특 50%, 도비 10%, 시비 40%)
- 지원기준
구분 | 주택 슬레이트 철거 | 주택 지붕개량 | 비고 | |
---|---|---|---|---|
주택 | 우선지원가구 | 전액 | 1,000만원 | 초과비용은 자부담 |
일반가구 | 500만원 | 300만원 | ||
비주택(창고, 축사 지붕면적 200㎡ 이하) | 전액 | 지원없음 |
- 선정기준
- 연계 타사업 선정자(주택 개량, 빈집 정비)
-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취약계층 → 일반 가구 중 슬레이트 처리면적이 작은 순
- 우선 지원가구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 기타 취약계층 :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에 해당하며, 소득 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 매년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시달로 개정된 지침 적용
- 우선 지원가구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