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배출신고 안내
나주시는 2024년 7월부터 주택 또는 상가를 신축시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이나 상가를 새로 신축하여 생활폐기물 수거가 필요한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대면 신고하거나 나주시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배출장소를 확인후 수거여부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 근 거 : 나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제10조
- 주택 또는 상가를 새롭게 신축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입주 전 시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 신 고 자 : 2024. 7. 1. 이후 주택 또는 상가를 신축한 자
- 신고대상 : 종량제봉투, 재활용품,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 신고기한 : 신축한 주택 또는 상가 입주 15일 전까지
- 신고방법 : 인터넷 또는 대면으로 신고
- 1. 인터넷 신고 : 나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도시미화 / 생활폐기물배출안내
* 회원가입 없이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신고서 작성 - 2. 대면 신고 : 읍·면·동에 방문 후 신고서 작성하여 제출
- 1. 인터넷 신고 : 나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도시미화 / 생활폐기물배출안내
신고에 따른 처리
- 신고에 따라 수거 가능지역은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수거 불가능 지역은 배출장소를 별도로 지정하여 수거
- 읍·면지역은 읍·면장이, 동지역은 나주시 도시미화과에서 수거여부와 수거장소 지정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