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 절차
생활폐기물과 사업장(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은 반드시 신고 후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문의 : 나주시 도시미화과 폐기물관리팀 061-339-8947 ~ 8949
생활폐기물 처리 안내
- 종량제봉투 : 재활용이 불가능한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배출하는 종량제봉투는 환경미화원이 수거차량으로 수거하여 자원화시설에서 고형연료로 생산하고, 나머지는 나주시위생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 재활용품 : 종이, PET, 캔, 비닐 등 재질별로 분리배출된 재활용품은 환경미화원이 수거차량으로 수거하여 나주시자원재활용센터에서 종류별로 구분하여 재활용자원으로 판매하고, 나머지는 민간업체를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음식물류 : 가정이나 음식점 등에서 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전용수거용기에 담아서 배출하며, 시에서 지정한 민간업체에서 수거차량으로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대형폐기물 : 신고된 대형폐기물은 집하장에 모은 후 민간업체를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기타 폐기물 : 폐의약품, 폐농약, 폐건전지, 폐형광등 등은 전용수거함을 통해 수거하여 집하장에 모은 후 민간업체를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 처리 안내
-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등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 폐수종말처리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 일일 평균 300kg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지, 고철 제외)
- 공사나 작업 등에 의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 보관·처리기준
- 폐기물은 적정 보관 용기 또는 지붕과 벽면이 있는 보관창고에 보관합니다.
-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종류별, 성상별로 분리 보관합니다.
- 배출자 의무사항
- 폐기물 배출 시마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www.allbaro.or.kr) 또는 관리대장을 작성합니다.
- 당해연도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신고기관에 제출합니다.
건설폐기물 처리 안내
- 신고대상 : 건설공사로 인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자
- 폐기물 보관·처리기준
- 건물 철거시는 (생활)폐기물을 우선 제거하고 건설폐기물과 분리합니다.
- 건설폐재류,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 등의 성상별·종류별 구분 보관합니다.
- 폐기물을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건설공사 완료된 후 건설 현장에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건설폐기물을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배출자 의무사항
- 폐기물 배출 시마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www.allbaro.or.kr) 또는 관리대장을 작성합니다.
-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배출기간이 2개 년도 이상 걸치는 경우, 해당 연도 건설폐기물의 실적보고는 다음연도 2월말, 해당 연도 중에 준공되는 경우에는 준공 후 15일 이내까지 제출)
폐유 지정폐기물 처리 안내
- 폐유의 정의 : 기름성분을 5퍼센트 이상 함유한 것을 포함
- 폐유의 종류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 함유 : 액체(1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 함유), 액체 이외(용출액 1리터당 0.003밀리그램 이상 함유)
예시) 전기절연유 -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 광물유·동물유 및 식물유(폐식용유 제외)의 정제에 사용된 폐토사를 포함합니다.
예시) 폐유 등을 흡수한 흡착포, 폐유가 흡수된 토양 등 - 폐유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 함유 : 액체(1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 함유), 액체 이외(용출액 1리터당 0.003밀리그램 이상 함유)
폐유 지정폐기물 처리 업체
업체 | 연락처 | 업체 주소 |
---|---|---|
빛고을환경(주) | 062-954-7600 | 광주 광산구 도천남길 96(도천동) |
자연환경 | 062-674-2060 | 광주 광산구 우산천변길 67-30(우산동) |
중경 | 062-672-3008 |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611-18(도천동) |
대림정유 | 062-953-3855 |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7번로 42-3(오선동) |
석면 지정폐기물 처리 안내
- 석면(슬레이트 등)폐기물 적정처리 요령
-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른 노후 건축물 등의 철거과정에서 발생되는 석면(슬레이트 등) 폐기물이 건설폐기물과 혼합 보관 및 처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의 철거공사 발주 및 신청시 철거 건축물에 대한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석면함유자재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고용노동부 등록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의뢰하여 해체·제거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 철거·해체공사시 발생되는 석면(슬레이트 등)폐기물은 폐석면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측정된 석면 해제작업시 사업장의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주택 지붕)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주택, 비주택(창고, 축사)의 지붕 철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석면 해체제거작업 신고
- 신고기관 : 고용노동부 광주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전화 062-975-6395)
- 관 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석면(슬레이트) 처리 업체
업체 | 연락처 | 업체 주소 |
---|---|---|
빛고을환경(주) | 062-954-7600 | 광주 광산구 도천남길 96(도천동) |
자연환경 | 062-674-2060 | 광주 광산구 우산천변길 67-30(우산동) |
중경 | 062-672-3008 |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611-18(도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