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급여별 선정기준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
신청대상
생활이 어려워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들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자
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표 1)이하인 사람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 선정기준
(단위:원/월)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2023년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40%)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중위소득: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매년 보건복지부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 금액 임.
부양의무자 기준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아들·딸 사망 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 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기초의료급여
※기초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상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19.1.1.시행)
-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인 수급(권)자인 경우(‘19.1.1.시행)
- 30세 미만 시설 퇴소(보호종료)아동인 수급(권)자인 경우(‘19.1.1.시행)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22.1.1.시행)
급여종류
-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 매월20일 정기지급
- 의료급여: 근로능력 유무 및 장애정도, 질병정도에 따라 1종,2종 구분 보호
- 주거급여: 임차급여, 수선유지비 지원
- 교육급여: 초·중·고등학생 수급자에게 교과서대, 수업료, 입학금, 교육활동지원비
- 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 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구당 800천원 지급
- 자활급여: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대상자에게 교육을 통한 안정된 일자리제공으로 근로 의욕고취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 완화
기본재산 공제액 완화
구 분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지역 (*나주시) |
---|---|---|---|---|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기본재산 공제액이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인정 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
주거용재산 한도액 완화
구 분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지역 (*나주시) |
---|---|---|---|---|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 1억7,200만원 | 1억5,100만원 | 1억4,600만원 | 1억1,200만원 |
주거용재산 한도액이란?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해 주는 한도액으로 수급자의 주거용 재산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주거재산 환산율 (1.04%)이 아닌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지원내용 | 비고 |
---|---|
|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
|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
|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3190) |
|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지역 도시가스회사 |
|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
|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
|
나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