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 지원
지원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모자가족이란 모(母)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 부자가족이란 부(父)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조부 또는(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母) 또는 부(父)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가족
지원대상 가구원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와 18세 미만 (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손자녀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신청방법
- 신 청 인 : 지원대상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등
- 신청장소
-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6년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단위 : 원/월)
|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65% | 2,729,540 | 3,483,373 | 4,221,580 | 4,911,867 | 5,561,369 |
| 청소년 한부모 가족 | 기준 중위소득 65% | 2,729,540 | 3,483,373 | 4,221,580 | 4,911,867 | 5,561,369 |
| 기준 중위소득 72% | 3,023,490 | 3,858,506 | 4,676,211 | 5,440,838 | 6,160,285 | |
2026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 및 금액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
| 아동양육비 |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23만원 |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기초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초‧중‧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10만원 |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 | 가구당 월 10만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
| 아동양육비 |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녀 - 0~1세 영아 / 2세 이상 자녀 |
자녀 1인당 월 40만원 또는 월 37만원 |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 자립촉진수당 | 청소년 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학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
전라남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지원금
|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
| 생활지원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별 차등 지급 | - 기초 생계‧의료급여수급가구 : 월 5만원 - 기초주거‧교육급여가구 및 차상위계층 : 월 7만원 |
- 담당부서 가족아동과 여성친화
- 전화 061-339-8482
- 최종업데이트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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