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료급여?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목적(의료급여법 제1조)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급여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2023년 기초의료급여 선정기준(소득인정액)
(단위:가구,원)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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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소득환산액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행려환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의 보유자 및 그 가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유형
의료급여수급권자(1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무능력가구, 시설수급자 등), 행려환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근로무능력가구)
의료급여수급권자(2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급여기준
급여내용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간호, 이송 등(의료급여법 제7조)
급여범위 및 급여비용
건강보험과 유사(정신과 등 일부 수가체계 상이)
급여절차 : 3단계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우선 신청하여야 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제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중 제2차 또는 제 3차의료급여 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담당의사가 발급한 의료급여 의뢰서를 7일이내에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본인부담금
수급권자 종별 구분에 따라 차등 적용
-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근로무능력 가구, 행려환자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PET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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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10%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