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 등록일 2021.03.25 10:22
- 조회수 5691
- 등록자 농업정책과(친환경농업팀)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106호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에 따라,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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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2021. 4. 1. ~ 5. 31.(2개월간)
○ 신청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신청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이 관할지임
○ 지급요건: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가. 지급대상 농지
- 종전의 쌀고정·밭고정·조건불리직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17~\'19년 중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 (쌀고정직불금) 1998.1.1. ~ 2000.12.31.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밭고정직불금) 2012.1.1. ~ 2014.12.31.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조건불리직불금) 2003.1.1. ~ 2005.12.31.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 다만, 농지전용·처분,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농지, 직불금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되지 못하는 농지 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
나. 지급대상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백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실경작)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아래 ①~③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16∼’19까지의 기간 중 1회 이상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또는 2020년도 기본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②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③ 신규신청자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농업법인은 5ha) 이상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농업법인은 4천5백만원) 이상인 자
- 다만, 주소지가 농촌 외의 지역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법 시행령 제5조)을 충족하는 자 등 직불금 수령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기본직접지불금 유형별 자격요건
가.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하 \" 소농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농가 내 1인에게만 지급)
* 농가구성원: ①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② 주민등록표에 없으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¹⁾배우자, ²⁾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³⁾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
자격 기준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 합: 0.1ha 이상 ~ 0.5ha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3년 이상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4,500만원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 5,6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 지급대상 농지면적이 0.5ha를 초과하나, ②∼⑥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이 120만원보다 적으면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나. 면적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소농직접지불금 대상자가 아닌 자
○ 지급단가
가. 소농직접지불금: 농가당 연 120만원
나. 면적직접지불금: 역진적 단가를 적용 (단위 : 만원/ha)
1구간(2ha)이하
논·밭진흥지역: 205, 진흥지역 밖의 논: 178, 진흥지역 밖의 밭: 134
2구간(2ha 초과 ~ 6ha 이하)
논·밭진흥지역: 197, 진흥지역 밖의 논: 170, 진흥지역 밖의 밭: 117
3구간(6ha 초과)
논·밭진흥지역: 189, 진흥지역 밖의 논: 162, 진흥지역 밖의 밭: 100
○ 면적직접지불금 지급상한면적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 400ha
* 다만, 2019년에 종전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면적의 합이 면적직접지불금 지급상한면적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초과 면적까지 인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 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시거나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공익직불제 콜센터(1644-87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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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2 ★2021년도 기본형공익직불금 등록신청 공고문(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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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용)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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