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지원대상
1 ~ 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지원내용
개별소비세 500만원하도, 및 교육세, 개별소비세의 30%한도 면제
문의처
국세청 소관 관할 세무서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지원대상
1~3급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형제ㆍ자매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지원내용
- LPG 연료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문의처
시ㆍ군ㆍ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산업통산지원부 가스산업과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지원대상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 7~15인승 승합차
- 소형화물차 (2.5톤이하)
지원내용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문의처
관할 시ㆍ군ㆍ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소득세 공제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1~6급)
지원내용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문의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26
장애인 의료비 공제
지원대상
저소득장애인(의료급여2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1차 의료급여기관 : 750원
- 2,3차 의료급여기관 : 본인부담 전액
상속세 상속 공제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ㆍ비속, 형제, 자매
지원내용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 - [500만 원×(기대여명의 연수)]
문의처
관할 세무서에 신청
장애인특수 교육비소득공제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
비고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증여세 면제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지원내용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문의처
관할 세무서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