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2024. 6. 1. 기준
추진근거
- 나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지원대상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
보험기간
- 2024. 6. 1. ~ 2025. 5. 31. ※ 사고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
보험료
- 나주시가 전액 부담 (등록장애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가입절차
- 별도 절차 필요 없음 (나주시 전출입 시 자동 가입 및 해지)
보장금액
- 보상 한도 20,000천원 / 피보험자 자부담 50천원
보장지역
- 나주시 등록장애인으로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면 타 지역에서 사고 난 경우에도 보상 가능
보장내용
-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3자(사고피해자)에 대한 대인·대물배상
(장애인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보장대상에서 제외)
상담 및 접수 문의
휠체어코리아닷컴 ☎ 02-2038-0828 (ARS ①번)
기타 문의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061-339-8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