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 이라 함은 제조업, 광업, 건축·엔지니어링 기타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기타 컴퓨터운용관련법, 기계 및 장비임대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사례를 창업으로 인정
주체 | 사업장소 | 사례 | 창업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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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개인이 | 갑장소에서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을 생산 | 조직변경 |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을 생산 | 창업 |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을 생산 | 형태변경 | ||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을 생산 | 창업 | |||
A법인이 | 갑장소에서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을 생산 | 위장창업 |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을 생산 | 창업 |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을 생산 | 형태변경 | ||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을 생산 | 창업 | |||
A개인이 | 을장소에서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을 생산 | 법인전환 |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을 생산 | 창업 |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을 생산 | 창업 | ||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을 생산 | 창업 | |||
A법인이 | 을장소에서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을 생산 | 사업승계 |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을 생산 | 창업 |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을 생산 | 창업 | ||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을 생산 | 창업 | |||
A개인이 | 을장소에서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을 생산 | 사업이전 |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을 생산 | 창업 |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을 생산 | 사업확장 | ||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을 생산 | 업종추가 |
- "갑" 장소는 기존의 사업장, "을" 장소는 신규의 사업장
- "갑" 장소와 "을" 장소는 사회통념으로 볼 때 공장확장으로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한 경우임.
- "B" 법인은 A가 출자한 법인임.
- 동종사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동일한 세분류(4단위)에서 정하는 업종의 사업으로 함.
- 다만, 사업개시전의 기존업종에 세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비율이 100분의 50이 상인 때에는 추가된 업종을 동종사업으로 보지 않음
- ([업종을 추가한 날로부터 당해 연도말까지의 추가된 총 매출액] / [업종을 추가한 날로부터 당해 연도말가지의 총 매출액])*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