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하려면 먼저 기업형태를 결정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개인기업 또는 법인 기업을 설립
법인기업
법인기업으로 창업하는 자는 상법에 따라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관할법원장 또는 등기소 장에게 법인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법인세법에 따라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세무서 장에게 법인 설립을 신고
법인등기(관할등기소)시 구비서류
- 정관작성(상호, 자본금 5천만원이상, 1주당 주식가격 등)
- 주주명부(이사 3인이상, 감사 1인 이상) 주주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산명세서, 주주 출자확인서 등
법인설립신고 (관할세무서)시 구비서류
- 법인설립신고서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 개시 대차대조표, 주부 및 출자자 명부 등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확인기관
- 제2호, 제7호, 제10호는 시·도지사가 확인
- 제3호는 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
- 제9호는 창업투자회사에서 투자확인
- 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 제8호의 경우는 확인기관 없이 사실확인서 또는 해당 증명서 사본으로 처리
신청서류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확인신청서(확인기관비치)
- 해당제품설명서
- 기타 참고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