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장설립제도(요약)
구분 | 공장설립승인 | 창업사업계획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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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20일 | 20일 | |
의제처리 | 입지관련 | 16개법률(25개인허가) | 14개법률(25개인허가) |
건축관련 | 13개법률(23개인허가) | 6개법률(10개인허가) | |
처리지침 | 산업집적화활성화공장설립에 관한법률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
세제감면 및 자금지원 | 없음 | 세제감면(법인.소득.취득) |
공장설립 대행서비스 신청서 공장설립 사업계획서 공장설립 신청서
공장설립 신고(허가) 업무처리도
공장설립신고(허가)업무처리도
- 신청기업 : 공장설립승인신청
- 공장입지 예정이 선정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준비
- 해당시·군 지역 경제과(공장설립 민원실)에 접수
- 시장·군수 : 관계부서협의
- 복합심의
- 입지의 적성성 및 타당성 검토
- 환경성 검토
- 건축허가 가능여부
- 시장군수 : 공장설립승인서 발급
- 신청기업 : 공장건축
- 건축허가
- 건축착공신고
- 건축중간검사
- 건축사용검사
- 신청기업 : 공장설립완료보고서
- 공장가동에 필요한 기계장치 설치
- 사용검사 받은 날로부터 2월이내 보고
- 신청기업 : 공장등록
- 공장설립 완료보고와의 일치 여부 확인
- 공장설립 완료보고 접수 후 7일 이내 교부
공장설립허가
수도권지역(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에서 공장건축 연면적(제조시설) 500㎡이상인 공장을 신축, 증축하고자 하는자는 공장건설을 착공하기 이전에 당해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공장설립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허가를 받은후에 공장설립을 착수할 수 있다(허가사항의 변경도 또한 같다)
공장설립 승인
공장설립 신고나 허가는 해당부서에서 종합검토후 신고 및 허가후에 개별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 산림훼손허가, 사도개설허가 등을 받아 공장설립을 착수하여야 하나 공장설립 승인제도는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사항(15개법 23개인허가)을 일괄 의제처리하고 건축허가만을 별도로 득하도록 하는 제도임(승인사항의 변경도 또한 같다) 따라서 공장설립신고(허가)를 받고자 하는자가 동제도를 활용하면 대폭적인 절차 간소화와 시간적, 경제적 소모를 줄일 수 있다.
공장설립 사항의 변경(신고, 허가, 승인)
공장을 신설, 증설, 이전 신고를 한자가 다음사항이 변경될 경우 공장설립 신고, 허가, 승인 사항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 회사명, 대표자명
- 공장의 업종
- 공장의 용지면적, 건축면적, 부대시설 면적
단, 면적의 증감과 관련하여 당초 신고, 허가, 승인 받은 면적의 20% 범위내에서의 증·감은 공사 완료후 "공장설립완료보고"만을 해당 시·군·구에 하면 된다.
공장설립신고의 생략
다음의 경우 공장설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경우
- 공장입지 지정 승인을 얻은 경우
- 공장설립 허가를 받은 경우
- 공장 이전 신고를 한 경우
- 공업단지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승인·면허 등을 받은 경우
공장설립 승인의 취소
다음의 경우 공장설립 승인의 취소 및 원상 복구 명령을 할 수 있다.
- 공장 설립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사를 착공치 않은 경우
- 토지 형질 변경허가등이 취소되어 공장설립이 불가능한 경우
- 당해 공장용지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한 경우
- 공장설립 승인 및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후 4년이 경과된 날 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공장설립등의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공장의 설립 완료보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을 받거나 공장설립의 허가 또는 이전허가를 받는 자, 공장설립 신고확인서 또는 이전신고 확인서를 교부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고 공장가동에 필요한 기계장치를 설치한 후에는
- 공장설립 완료보고서
- 건축법상의 건축사용검사서
- 공장배치도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공장의 설립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공장건설 완료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공장등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건설된 당해 공장의 운용상황을 검사하거나 현지확인을 할 수 있으며 검사 및 확인결과 허가 또는 신고내용과 상이한 공장에 대하여는 공장소유자에게 시설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자 및 이전공장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공장입지 또는 공장건설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공장의 등록
공장설립신고(허가)에 의한 공장등록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설립승인, 공장설립 허가(신고)를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고 공장건설 완료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공장설립 허가(신고확인) 또는 설립변경허가(신고확인)서의 내용과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그 공장설립 완료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장등록증을 교부함과 아울러 이를 공장설립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
- 공장용지 면적(감소한 경우에 한함)
- 공장건축면적(감소한 경우에 한함)
- 부대시설 면적(감소한 경우에 한함)등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장등록변경신청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장설립허가서(신고 확인서)를 교부받은 자가 최종 건축물의 준공이전에 부분가동하고자 공장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공장건설의 준공여부 및 기계 장치 등의 상황을 현지 확인하고 다음의 등록 조건을 명시한 공장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등록조건 명시사항
- 이 등록증은 공장준공 예정일로부터 7월 이내의 기간(년 월 일)까지만 유효합니다.
- 최종건축물이 준공된 경우 2월 이내에 공장설립 완료보고를 하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증으로 대체 발급 받아야 합니다.
공장설립신고(허가)대상 이외의 공장등록
- 등록대상 : 공장설립승인신고(허가)대상 이외의 자로서 공장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장건축면적이 500㎡미만의 공장을 영위하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도 공장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 공장등록 : 공장등록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등록신청서에 공장배치도, 생산공정도 등을 첨부하여 해당지역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장등록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건축법, 환경관련법 등 관계법령상 적법성 여부에 관한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공장등록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장등록증을 당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검토사항
- 국토이용관리법 적용을 받는 지역인 경우 시행령상의 각 용도지역별 행위허용 여부와 환경관련법령 등의 저촉여부
-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인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2-14에 규정된 각 용도 지역별행위허용 여부와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4항 나목 제7호에 규정된 근린생활시설중 제조장에의 해당 여부
- 규모미만 공장이 증설하여 500㎡ 이상이 될 경우 "공장신설"로 보아 당해지역에서 업종허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공장등록 증명서
시장, 군수, 구청장·관리기관은 공장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공장 등록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공장등록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장등록의 취소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해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공장등록 취소사유
- 등록내용과 다른 사업을 영위할 경우
- 공장을 폐쇄하는 경우
- 당해 공장을 타인에게 전부 임대하거나 공장운영 용도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 공장등록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등록 취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공장의 소유자·점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공장설립 대행서비스
운영개요
- 지원시기 : 년중
- 지원대상 : 관내 소재 중소기업체중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
- 공장설립(신설,증설)승인후 건축물 사용승인이 완료된 업체
- 공장등록후 상호,대표자등 변경사유가 발생된 업체
대행범위 및 신고 시기
- 공장설립완료 : 건물준공과 기계장치 설치완료후 2개월이내
- 공장등록변경 : 변경사유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행수수료 : 무료
대행절차
- 방문처리 신청(기업체)
- 현지방문 신고서 작성(시)
- 민원접수(시)
- 민원신고수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