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 등록일 2013.01.22 18:10
- 조회수 4345
- 등록부서 기업지원실
관내 중소제조업체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자금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기업운영 및 경쟁력 강화도모를 위한 2013년 『나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다음과 안내합니다.
○ 융자금 지원 규모 : 500억원(은행협약자금 : 광주은행, NH농협은행, 기업은행)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 상 나주시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관내에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 융자지원 조건
- 융자한도 : 기업당 2억원 이내
- 기간 : 2년거치 일시상환
- 이율 : 은행과 업체간 자율협약
- 이차보전금리 : 연2.0%(거치기간 2년분만 나주시 예산에서 보전)
※ 금융기관 우대금리 1.0%(별도)
○ 신청기간 : 2013. 1. ~ 융자금 소진 시 까지(수시신청)
○ 융자금 지원 규모 : 500억원(은행협약자금 : 광주은행, NH농협은행, 기업은행)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 상 나주시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관내에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 융자지원 조건
- 융자한도 : 기업당 2억원 이내
- 기간 : 2년거치 일시상환
- 이율 : 은행과 업체간 자율협약
- 이차보전금리 : 연2.0%(거치기간 2년분만 나주시 예산에서 보전)
※ 금융기관 우대금리 1.0%(별도)
○ 신청기간 : 2013. 1. ~ 융자금 소진 시 까지(수시신청)
첨부파일
-
나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공고.hwp
[hwp,21.0 KB]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기업육성
- 전화 061-339-8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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