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홍보
- 등록일 2013.01.22 18:07
- 조회수 4208
- 등록부서 기업지원실
2013. 1월부터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더욱 강화될 예정인 바, 소규모 사업자의 과태료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올바른 신고를 유도하고자 『소규모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운영기간 : 2013. 1. 1. ~ 2. 28.
○ 신고처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기업지원과 이화진
☎062-609-8619, http://www.work.go.kr/gwangju
○ 신고주체:상시근로자수 50인(총 공사금액 50억원)미만인 고용보험적용 사업주
○ 신고사항:신고누락되었던 근로자에 대한 신고, 잘못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 신고 정정
○ 혜택 : 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
※ 피보험자격의 허위·지연·미신고에 대해 적발시 주의·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니 면제 혜택이 있는 동 신고기간중 신고누락 및 잘못 신고된 내용을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기간 : 2013. 1. 1. ~ 2. 28.
○ 신고처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기업지원과 이화진
☎062-609-8619, http://www.work.go.kr/gwangju
○ 신고주체:상시근로자수 50인(총 공사금액 50억원)미만인 고용보험적용 사업주
○ 신고사항:신고누락되었던 근로자에 대한 신고, 잘못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 신고 정정
○ 혜택 : 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
※ 피보험자격의 허위·지연·미신고에 대해 적발시 주의·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니 면제 혜택이 있는 동 신고기간중 신고누락 및 잘못 신고된 내용을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소규모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안내문.hwp
[hwp,13.0 KB]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기업육성
- 전화 061-339-8293
제출완료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만족도조사 결과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