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 전라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공모계획 알림
- 등록일 2018.08.21 15:21
- 조회수 1389
- 등록자 임미영
2018년 하반기 전라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공모계획을 안내하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법인·단체) 등에서는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모개요 ○ 공모기간 : 2018. 8. 21.(화) ∼ 9. 3.(월) / 14일간 ○ 공모사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일자리창출 지원(신규, 재심사, 재참여), 사업개발비 지원, 지역 특화사업 ○ 신청대상 : 도내 법인·단체,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단체 - 일자리창출지원(신규) : 신규 참여 (예비)사회적기업 - 일자리창출지원(재심사) : 지원기간이 남은 기 참여 (예비)사회적기업 - 일자리창출지원(재참여) : 지원종료 기업 중 일자리창출 성과가 우수한 기업 - 사업개발비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 - 지역특화사업 : 도내 법인·단체 ○ 공모내용 : 공고문 및 사업별 지원계획(붙임) 참조 ○ 지원내용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지정 이후 차기 공모사업부터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신청자격 부여 -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신규, 재심사, 재참여) : 기업당 최대 50명 이내 인건비* 지원 * 1인당 1,724,850원의 일정비율(예비 1년차 70%, 2년차 60%, 인증 1년차 60% 등)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인증기업 연 최대 1억원 지원(예비사회적기업 등 연 5천만원) - 지역 특화사업 : 신규모델 발굴, 사회적기업 인지도 제고, 판로개척 사업비 지원 * 하반기는 도 특화사업만 공모(사업별 최대 31,340천원 이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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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_2018년 하반기 전라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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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_2018년 하반기 전라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hwp
[hwp,9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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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_2018년 하반기 일자리창출사업지원계획.hwp
[hwp,303.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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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_2018년 하반기 사업개발비 지원계획.hwp
[hwp,19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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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_2018년 하반기 지역특화사업 지원계획.hwp
[hwp,96.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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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붙임 6)_사회적가치지표 지표별 작성 방법(사업개발비, 일자리창출 재참여용).pdf
[pdf,3.34 MB]
- 담당부서 금남동 총무
- 전화 061-339-3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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