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4분기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신청안내
- 등록일 2018.08.17 14:26
- 조회수 1324
- 등록자 박유진
1. 우리 시는 농식품 수출농가(단체)와 수출기업에 대한 물류비 부담 경감으로 수출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식품 수출물류비를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기간 : 2017. 12. 1. ~ 2018. 11. 30.까지 수출 선적 분
○ 지원시기 : 분기별 지급
○ 지원품목 : 농식품 53개 품목
○ 지원기준 : 표준 수출물류비의 25% 이내 지원(예산범위 내 지급)
- 수출농가(단체) : 수출물량(kg)×표준물류비의 15%
- 수출(대행)업체 : 수출물량(kg)×표준물류비의 10%
2. 이와 관련, 지원을 희망하시는 수출농가(단체)에서는 붙임의 지원계획을 참고하여 2018.3.1.~2018.5.31.까지 수출선적 분에 대하여 2018. 8. 31.(금)까지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를 기한 엄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한 : 2018. 8. 31.(금)(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없는 것으로 간주)
○ 문 의 처 : 식품유통과 박유진(☎061-339-7393)
○ 수출면장 및 농가계좌번호 제출(엑셀) : pyj3168@korea.kr
붙임 1. 2018년도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계획(2차) 1부.
2. 농식품 수출실적증명서(수출면장별 엑셀 서식)★ 1부. 끝.
○ 지원기간 : 2017. 12. 1. ~ 2018. 11. 30.까지 수출 선적 분
○ 지원시기 : 분기별 지급
○ 지원품목 : 농식품 53개 품목
○ 지원기준 : 표준 수출물류비의 25% 이내 지원(예산범위 내 지급)
- 수출농가(단체) : 수출물량(kg)×표준물류비의 15%
- 수출(대행)업체 : 수출물량(kg)×표준물류비의 10%
2. 이와 관련, 지원을 희망하시는 수출농가(단체)에서는 붙임의 지원계획을 참고하여 2018.3.1.~2018.5.31.까지 수출선적 분에 대하여 2018. 8. 31.(금)까지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를 기한 엄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한 : 2018. 8. 31.(금)(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없는 것으로 간주)
○ 문 의 처 : 식품유통과 박유진(☎061-339-7393)
○ 수출면장 및 농가계좌번호 제출(엑셀) : pyj3168@korea.kr
붙임 1. 2018년도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계획(2차) 1부.
2. 농식품 수출실적증명서(수출면장별 엑셀 서식)★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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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18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계획(2차).hwp
[hwp,305.5 KB]
-
엑셀파일
수출실적증명(지원계획 붙임 2)-서식(수출면장별 작성).xls
[xls,40.0 KB]
- 담당부서 금남동 총무
- 전화 061-339-3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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