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 등록일 2018.07.20 09:37
- 조회수 1409
- 등록자 고경숙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타인의 생명,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가 2017. 1. 8.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1.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2. 대상시설 - 영업장 면적 1층 100㎡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영업, 숙박업 영업 - 미가입 업소 계도(유예기간) : `18. 8. 31일 까지 가입 완료 - 가입만기 재가입자 :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재갱신3. 방 법 : 시중보험사에 가입4. 미가입자 행정처분 - `18. 9. 1.부터 재난배상책보험 미가입 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의무위반 기간에 따라 30만원 ~ 최대300만원 과대료 부과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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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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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금남동 총무
- 전화 061-339-3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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