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몰 입점업체 판매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1차)
- 등록일 2018.07.04 16:26
- 조회수 1273
- 등록자 이은지
* 포스몰 입점업체 판매수수료 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시는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체 등에서는 2018. 7. 16.(월)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권 직거래몰(포스몰) 판매수수료 지원사업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 수도권 직거래몰(포스몰)에 입점한 공급업체로 직거래몰을 통해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판매한 자 나. 사업기간 : 2018. 1. ~ 2018. 6.(1차) ※ 1~6월(1차)판매수수료 : 7월 지급, 7~11월(2차) 판매수수료 : 12월 지급 다. 지원단가 : 업체별로 판매(중개)수수료의 50%지원(예산범위 내에서) 라. 지원조건 : 업체당 3,000,000원 이내/1년, 반기별 지원 마. 구비서류 ① 수도권 직거래몰(포스몰) 판매(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② 수도권 직거래몰(포스몰) 매출확인서(거래처별상세내역포함) ③ 판매(중개)수수료 납부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④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②, ③은 aT(김가은, ☎02-6300-1825)에 요청 바. 신청방법 : 나주시청 홈페이지-열린시정-공지사항에서 서식 다운로드하여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준비 → 해당 읍․면․동에 제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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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포스몰 입점업체 판매수수료 지원사업 추진계획.hwp
[hwp,132.5 KB]
- 담당부서 금남동 총무
- 전화 061-339-3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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