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종합검사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차량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만료일 전·후 31일이내 받아야 합니다.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정기검사 시행, 그 외 자동차는 종합검사 시행
자동차 정기검사/종합검사
- 지참서류
- 차량등록증
- 의무보험가입 증명서(전상망을 통하여 가입 여부 확인이 가능할 경우 미제출)
- 장소 : 전국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1급 자동차정비공업사(종합검사는 사전문의)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지연 과태료 안내
대상자동차 기준
종합검사 대상과 유효기간
구분 | 적용차령 | 검사유효기간 | |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2년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경형 · 소형의 승합 및 화물 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6개원 | |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중형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그 밖의 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특정 경유자동차 종합검사 대상자동차
구분 | 대상자동차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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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총 중량 3.5톤 미만 | 5년 초과 |
차량 총 중량 3.5톤 이상 | 2년 초과 |
정기검사연기신청
- 검사유효기간내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연기신청 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류 : 차량등록민원실
- 자동차등록증
- 입증서류
- 접수기관 : 차량등록사업소
- 입증서류(부득이한 경우의 관련 증빙서류)
- 중대한 고장 -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사진
- 사고발생 - 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등) 또는 사진,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 폐차입고 - 폐차입고증(폐차장)
- 도난 - 도난사실 확인서(경찰서)
- 해외출장 - 전가족 출국시 가능하며 관련증빙서류
과태료부과금액
※ 과태료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질서벌금입니다.
정기검사/종합검사
구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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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4만원 |
30일 경과후 매 3일마다 | 2만원 (최고 60만원) |
정기검사 명령
- 정기검사 유효기간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정기검사를 이행 하도록 기간경과통지서 2회를 발송합니다.
- 기한경과통지를 하였음에도 계속 불응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합니다.
- 검사명령에 불응하면 형사고발 조치됩니다
- 형사고발하게 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행정사항
- 자동차정기검사는 의무사항이며 사전안내서는 홍보를 위한 일반우편물로 법적인 효력이 없어 수령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 기간경과 통지서 2회는 빠른 기간내 검사를 받아 안전운행을 하도록 홍보하는 목적으로 과태료는 수령여부와 관련 없이 부과됩니다.
- 검사명령은 행정기관에서 의무를 부과하는 최종 절차로 불응하면 형사 고발합니다.
검사항목 및 검사수수료 문의
- 교통안전공단 공단에서 검사 및 검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검사내용 미입력, 검사항목, 검사수수료등에 대하여 문의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www.kotsa.or.kr)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 및 안내서비스 신청
- 검사유효기간 조희 바로가기 (https://www.cyberts.kr/cts/car/info03/selectInspExaPge.do)
- 자동차검사 기간 안내 서비스 신청/해지(https://www.kotsa.or.kr/popup/csc/iac/InqDetCAISmsServReqPopup.do)
과태료 부과로 가장 많은 피해사례
- 자동차를 매매하기 위하여 매매상사에 입고하여 장기간 방치된 경우
- 폐차를 위하여 입고 후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장기간 미운행으로 방치하면서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 해외장기출장 기간중 소유차량을 방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