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시행됩니다.
-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 가족친화인증제도가 도입되어 인증기업 및 기관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정착지원 일시금제도(1인당 200만원)가 신설됩니다.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여성과 가족들을 위한 주거지원사업으로 5개지역에서 임대주택 50호를 시범공급합니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관(가칭)건립이 추진됩니다.
가족친화인증제란? 근로자의 일과 가정생활과의 조화를 지원하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기관 등에 대하여 인증기준에 의한 심사를 통해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변경됩니다.
- 영유아보육료지원비율 및 단가가 인상됩니다.
- 국공립, 법인, 직장보육시설에 대하여 19시 30분 이후까지 보육아동이 1명이라도 있으면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전국 65개 지역에서 확대 실시합니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아동양육비와 취학중 지원아동 지원연령이 각각 만 8세미만과 만 22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가 80개소로 확충되며 결혼이민자 가족 방문교육 수혜인원또한 16,000명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월 생활안정 지원금이 80만원으로 인상되며 간병비 지원기준 또한 완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