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상토지
산업시설용지
위치 | 분양대상면적(㎡) | 분양예정가격 | 공급방법 |
---|---|---|---|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일원 | 1,217.760 | ㎡당 190,000원 | 입주심의 후 대상자 결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에 의거 조성원가에 따라 분양가격을 산정하고 산업단지 준공인가 후 실제투입된 총 사업비 및 확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분양가격을 확정하여 정산함
지원시설용지
위치 | 분양대상면적(㎡) | 분양예정가격 | 공급방법 |
---|---|---|---|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일원 | 35,700 | 감정평가 후 산정 | 일반경쟁 입찰 |
- 분양대상토지 세부내역은 나주시청 및 나주혁신산단 홈페이지 게시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녹지율 조정, 업종배치계획변경, 사업지구계 조정 등으로 인한, 공급 대상 토지 면적, 위치 등은 변경 인·허가 결과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습니다.
입주대상업종
산업시설용지
구분 | 입주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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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제조업 | 금속가공제품제조업(25) |
기타기계및 장비제조업(29) |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26) | |
전기장비제조업(28) | |
식료품제조업(10) |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20) |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번호로 통계청인터넷홈페이지(http://kostat.go.kr) → 통계표준분류 → 표준산업분류 → 해당업종검색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시설용지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 및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용도의 업종
업종별 배치계획도
유치업종배치계획
구분 | 면적(㎡) | 구성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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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217.760 | 100.0 |
금속가공제품제조업(25) | 283,330 | 23.3 |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29) | 194,100 | 15.9 |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26) | 335,380 | 27.6 |
전기장비제조업(28) | 190,040 | 15.6 |
식료품제조업(10) | 135,250 | 11.1 |
화학물질및 화학제품제조업(20) | 79,660 | 6.5 |
입주신청자격
산업시설구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산업단지 관리기본 계획에 의한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로서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당해 산업단지의 유치업종으로 지정된 산업
-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법류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수 있을것.
지원시설구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19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자
- 산업단지 관리 기본 계획에 의한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규정의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자
- 기타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
입주우선순위
공급 대상자 | 산업시설용지 | 1순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본사와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체(공고일 현재 본사와 공장의 소재지가 수도권인 기업체)로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 우선순위가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해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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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나주시 및 전라남도와 MOU를 체결하거나 입주추천을 받은 업체로서, 입주 면적 및 고용창출 효과가 높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 | |||
3순위 | 1순위 협력업체, 기타 입주희망 업체 | |||
지원시설용지 | 경쟁 입찰 낙찰가격 순위(산입법 시행령 40조 6항 3호) |
입주신청방법
- 입주(분양) 희망필지를 지정하여 신청
- 아래의 경우 입주신청은 모든 필지에 대해 무효로 함
- 1인이 법인 대표자인 동시에 개인업체 대표자로서 각각 필지를 신청한 경우
- 법인명의 신청시 법인등기부상 임원 명의로 서로다른 필지를 신청한 경우
- 1명의 대리인이 2건 이상의 입주신청을 하는 경우
- 동일인이 동일 필지에 2개 이상의 분양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신청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입주신청시 나주시를 방문하여 분양신청금(계약금의 10%)을 납입후 분양을 신청하고, 계약 시 계약금(매매대금 10%)을 지정계좌에 납부하여 계약을 하여야 함.(분양계약 시 분양신청금 납입증 사본 필증)
- 분양금 납입계좌 : 국민은행 557301-04-266017, 예금주 | (주)무궁화신탁
- 분양대상자의 분양신청금은 입주(분양)계약시 계약금으로 대체되고, 선정되지 않은 분에 대한 분양신청금은 추첨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시 제출한 환불계좌로 입금하며, 환불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용지매매대금은 반드시 (주)무궁화신탁 명의의 분양수입금계좌에 매수인 본인의 이름으로 입금하여야하며 동 계좌 이외의 입금에 대하여는 입금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매수인이 분양대금 납부 후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 반환의 법적책임(이자 및 위약금 반환책임 포함)은 (주)무궁화신탁이 아닌 "매도자"에게 있다.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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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신청시
(공통) |
|
입주 계약 및
용지매매 계약체결시 |
|
- 구비서류 중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하는 서류는 분양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원본이어야 함
- 공동명의인 경우 전원의 신분증과 신청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전원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 입주신청서 접수 후에는 신청인의 변경, 증원, 감원이 불가함
- 법인의 경우 인감도장 날인 시 법인도장으로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는 법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하며,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를 제출해야함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를 제출하여야함
- 소정양식은 나주혁신산단(주), 나주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나주혁신산단(주) 또는 나주시청 기업지원실에서 직접 교부 받을 수 있음.
대금납부방법 및 입주업체 지원
구분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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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중도금 | 2차 중도금 | |||
납부간격 | 계약시 | 계약체결후 1개월 이내 | 계약체결후 5개월 이내 | 준공후 15일 이내 |
비율 | 10% | 10% | 40% | 40% |
분양가격 : 190,000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조성원가에 따라 분양가격을 산정하고 산업단지 준공인가 후 실제 투입된 총 사업비 및 확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분양가격을 확정하여 정산함
할부이자
용지조성공사 준공일전에는 할부이자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공사가 준공되거나 준공전 사용승낙을 받아 분할 납부할 경우 할부원금에 대하여 정한 이율 (연5% : 민법 제379,397조)에 해당하는 할부이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선납할인율
- 토지대금을 납부약정일보다 15일 이상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일수에 납부 당시의 1년만기 일반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 (토지사용승날일 이후에는 선납할인율을 적용하지않음)하여 수납합니다.
- 단, 토지사용승낙, 소유권 이전에 되는 경우에는 해당일로부터 당초 납부약정일까지의 선납할인액은 나주혁신산단 (주)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지연손해금
할부원금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 약정일 익일부터 실제납부일 까지 연체금액에 대하여 지연기간동안 지연이자(연12%)를 납부하여야합니다. ※ 위의 할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일 기준으로 기간 계상하여 납부하여야 함.
입주업체 지원
지식경제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전라남도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나주시 투자촉진조례」에 근거하여 적격심사 후 지원가능
면적 및 금액정산
- 필지별 분양면적은 공사 준공 후 지적공부 정리결과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증감분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함. 분양가격(단가)은 추정 조성원가로서 사업중공 후 실제 투입된 총사업비 및 확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추후 정산할 예정임.
- 분양원가의 결정, 선수금 정산 등에 대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0조를 준용함.
토지사용 가능시기 및 소유권 이전
- 토지사용은 2015. 5월 이후에 가능하며, 부지조성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소유권 이전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사업 준공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를 완료한 후 (2016년 2월 예정)에 가능함.
- 토지사용 및 소유권 이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처분제한 및 특약사항
입주선정 취소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계약 기간 내에 계약체결을 아니한 때에는 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입주대상자가 부정이나 허위의 방법으로 선정된 것이 밝혀졌을 때에는 입주선정을 취소함.
입주계약 해지 및 환수
-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분양용지를 환수 할 수 있음
- 분양받은 용지를 불법 양도하거나 법인인 입주업체가 건물의 준공(공장은 공장등록)을 필하기전에 그 출차총액 또는 발행주식의 50%이상 소유자를 변경한 때 (산집법 제39조 제1항 제공)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잘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
- 대금납부를 1개월 이상 연체할 때
- 입주대상자가 부정이나 허위 방법으로 입주신청, 입주계약체결, 분양계약체결 한 것이 밝혀졌을 때
-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로 사용치 않을 경우
- 입주 계약 체결 후 소정 기한 내 공장건설을 착수치 않을 때
처분제한
- 산업시설용지 등은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해 처분이 제한됨.
-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 등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에 의거 공장설립의 완료신고 전 도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 당시의 가격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함
입주계약 해지후 처리
- 대금납부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가 분양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분양가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함.
- 용지대금 완납 후에 입주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처분.
기타 유의사항
- 입주대상자가 부정이나 허위의 방법으로 입주선정, 분양계약 체결한 것이 밝혀졌을 때는 분양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음
- 분양공고문, 인터넷 게시공고문, 입주계약서, 용지매매계약서 및 매입신청 유의사항 등은 입주 (분양)신청 전에 반드시 열람 ·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함.
(※ 건축제한사항은 공고일 이후에 법령 또는 나주시 조례 등의 제정 · 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야 함) - 신청자는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기타 토지 이용 장애사항 등)및 사업지구 내 · 외의 입지여건을 충분히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입주, 분양계약자가 2인 이상 공동으로 계약 체결하는 경우 각자는 매매 대금의 납부 등 모든 계약내용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의무를 이행하여야함
- 산업단지 내 건물 건축 시 색채 및 조경 사항은 나주시가 제시하는 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 산업단지 조성공사 진행과정 중에 문화재 발굴,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환경 · 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 재협의 및 협의내용 이행과정 등에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기간 및 목적용지(주변 토지 포함)의 면적이나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입주 분양계약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함. 아울러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토지의 사용이나 기반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고, 토지의 사용시기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 등에게 일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및 환경 · 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 사항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 입주 분양계약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입주 분양 계약자는 동 지시를 준수하여야 함.
- 토지사용 시 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개발계획및 실시계획승인사항과 환경 · 교통 등 각종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산업단지 내 입주 시 발생되는 사업장 폐수는 관련법, 폐수종말처리장 설계기준, 폐수종말처리장의 정상처리 가능정도를 고려하여 필요시 자체 처리 후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방류하여야 함.
- 우수, 오수, 상수 분기시설은 단지 조성공사 계획에 따라 설치, 연결하여야 하고, 단지 조성 시 우수처리 및 계획고 확보를 위한 일부 법면(배할선)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성공사 현황을 감안하여 건축하여야 하며, 토지 사용 중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의 공공시설물을 파손 훼손 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함.
- 가스, 통신, 전력, 용수, 유선방송, 인터넷 등은 해당 공급기관에 직접 신청하여야 함.
- 신청자는 입주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기관(나주혁신산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함.
- 본 유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령 등에 따라야 함.
입주 및 분양 문의
- 나주시일자리경제과 (T : 339-8301~3)
- 나주혁신산단(주) (T : 336-9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