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요양병원 준사사항 안내
- 날짜
- 2020.12.22
- 조회수
- 918
- 등록자
- 박진옥
*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내용(붙임참조)
1. 적용기간 : 2020년 12월 21일부터 3주간(필요 시 연장 예정)
2. 법적근거 : 의료법 제59조제1항 및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3. 대상시설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4. 조치내용
- 종사자 대상 주기적 선제검사 이행(신규종사자 채용전 진단검사실시 후 주기적 검사)
- 종사자 실내 마스크 착용 및 퇴근 후 사적 모임 금지
- 기관 방역관리자 지정을 통한 감염관리 및 방역 강화*
* 기관내 환자, 종사자, 간병인 등 모든 사람에 대한 증상 확인 및 보고, 면회금지, 외부인 출입통제, 증상의심 종사자 업무배제 등 종사자 관리,
상시 마스크착용, 수시 환기 및 소독 등
1. 적용기간 : 2020년 12월 21일부터 3주간(필요 시 연장 예정)
2. 법적근거 : 의료법 제59조제1항 및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3. 대상시설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4. 조치내용
- 종사자 대상 주기적 선제검사 이행(신규종사자 채용전 진단검사실시 후 주기적 검사)
- 종사자 실내 마스크 착용 및 퇴근 후 사적 모임 금지
- 기관 방역관리자 지정을 통한 감염관리 및 방역 강화*
* 기관내 환자, 종사자, 간병인 등 모든 사람에 대한 증상 확인 및 보고, 면회금지, 외부인 출입통제, 증상의심 종사자 업무배제 등 종사자 관리,
상시 마스크착용, 수시 환기 및 소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