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의료기관 및 약국)
- 날짜
- 2023.12.12
- 조회수
- 97
- 등록자
- 감염병관리과 의약관리팀
보건복지부는 2023년 6월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제44조에 근거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 중 의료접근성 제고, 안전성 강화 등 현장의 의견 및 국감 지적사항 등을 반영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12월 15일부터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및 약국용 지침이 개정되오니, 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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