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 날짜
- 2024.08.23
- 조회수
- 256
- 등록자
- 건강증진과 정신건강
○ 사업목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대상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조기발견
○ 신청기간 : 2024. 7. 1. ~ 12. 31.(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상담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 정신건강검진(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이음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 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사업
○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카드 제공(총 8회, 회당 최소 50분 이상)
○ 지원금액 : 최대 64만원 지원(소득수준별 차등 지원)
○ 문 의 처 : 나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 061-339-4833
※ 증빙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리플렛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 7. 1. ~ 12. 31.(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상담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 정신건강검진(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이음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 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사업
○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카드 제공(총 8회, 회당 최소 50분 이상)
○ 지원금액 : 최대 64만원 지원(소득수준별 차등 지원)
○ 문 의 처 : 나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 061-339-4833
※ 증빙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리플렛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